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51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5. 12. 6.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27. 넘어진 건설 자재에 깔렸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고인은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 골절, 구강 내 점막 열상, 안면골 골절(광대뼈와 상악골) 등을 입었고 2006. 6. 21. 피고에게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2007. 1. 16. 피고에게서 치아 파절, 치수(齒髓) 괴사에 대해 추가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1. 2. 22. 피고에게서 만성 상악동염(上顎洞炎)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을 받던 중 2011. 4. 21. 상악(上顎) 안면골(顔面骨)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았다. 고인은 2013. 5. 8. 오후 7시 14분경 '상악 안면골의 악성신생물의 뇌전이'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16. '고인의 사망과 기존의 승인상병(만성 상악동염 등)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4. 8.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고인의 치료 경과가) 고인은 2006. 6. 21. 이 사건 재해로 구강 내 점막 열상, 안면골 골절(광대뼈와 상악골) 등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치아 파절(치아가 깨지는 증상)과 치수 괴사(치수란 치아의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치수 괴사란 치수 조직 일부가 죽어가는 증상을 말한다)가 발생하여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과의원 담당 의사는 고인의 8개 치아(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23번, 31번, 41번)에 대해 보철 치료를 하였다.(상악)(오른쪽) (왼쪽)(하악)나) 2007. 8. 29. 고인의 13번 치아의 치조골(齒槽骨, 위아래 턱 부위에 치아가 박혀 있는 구멍이 뚫린 뼈) 손상이 발견되었고 2008. 5. 8. 13번 치아의 치조골 손상이 더욱 진행되었으며 골흡수(骨吸收, 뼈에 구멍이 나고 부서지기 쉽게 되는 현상)가 발생하자 담당 의사는 2008. 5. 16. 골이식술(골결손부에 자가골 또는 인공골을 이식하여 골형성을 유도하는 치료)을 시술하였다. 그런데 골이식술 시술 후에도 고인의 13번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자 담당 의사는 2009. 2. 9. 13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3번 치아의 골흡수가 치아 뿌리 끝까지 진행되자 2009. 4. 6. 13번 치아를 뽑았다. 2009. 2. 9. 고인의 15번 치아에서 골흡수가 발견되었고 2009. 6. 1. 15번 치아의 골흡수가 치아 뿌리 끝까지 진행되었으며 2010. 5. 3. 15번 치아의 골흡수가 상악동(위턱뼈 가운데 있는 한 쌍의 공간)에 근접하였다. 2010. 9. 1. 16번 치아에서 골흡수가 발견되었고 14번 치아도 마찬가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담당 의사는 고인의 14번, 15번, 16번 치아의 골흡수가 악화되고 다른 부위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어 14번, 15번, 16번 치아를 뽑았다. 그럼에도 고인은 상악동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러자 담당 의사는 고인에게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였다.다) 고인은 2010. 5. 31. ○○대학교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만성 상악동염(상악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진단되었다. 2010년 7~8월경 고인의 17번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잇몸에 백색의 병소(病巢)가 발생하자 담당 의사는 17번 치아를 뽑았고, 2010년 10월경 고인의 12번 치아 주위의 잇몸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자 담당 의사는 12번 치아를 뽑았다. 고인은 2010. 10. 20. ○○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2010. 11. 1. 상악동근치술[상악골(13번-15번 치아의 위쪽 방향)을 노출시킨 후 상악동에 접근하는 구멍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상악동 내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0. 11. 12. 퇴원하였다. 고인은 상악동근치술과 함께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치주조직(치아 주위의 조직으로 치조골, 잇몸, 치주인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염증으로 치아에 골흡수가 발생하였고 상악동으로 이환되어 염증성 병소가 유발되었다'라고 진단받았다. 그 후 고인은 치주조직의 염증이 악화 · 확대되어 2011. 3. 31. 치아뿌리 쪽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curettage)과 11번 치아 발치술을 받았다. 고인은 2011. 4. 21. 상악 안면골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았다.2) 고인의 구강 상태와 생활 습관고인은 이 사건 재해 전에 상악동이나 상악골에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다만 치은염(잇몸에 염증이 있는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그 증세는 경미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재해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병원 소속 의사상악 안면골의 악성신생물은 상악에 발생한 구강암을 의미하고 고인의 경우 구강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생하였다. 구강암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기간 흡연, 음주, 불량한 보철물에 의한 만성자극, 맵고 짜거나 뜨거운 음식 등에 의해 구강 점막에 전암병소(前癌病巢, 암이 되기 전단계의 병소)가 발생하고 이러한 전암병소가 악화되어 구강암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외상으로 인한 치아 치료와 같은 기계적인 치료의 자극도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점막과 구강 조직에 만성자극으로 작용하여 전암병소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강암이 발생할 수 있다.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악동염이 진행되는 경우 주위에 있는 골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상악골의 골수염이 야기될 수 있다. 한편 모든 상악동염이 종양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박테리아와 진균과 같은 다양한 감염인자들이 구강암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치료되지 않은 상악동염에 의해 구강 내 감염인자가 활성화되면 그 중 일부 균총(菌叢)이 변화 성장하여 구강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인의 구강 내 임상사진에 의하면, 2010. 4. 24. 고인의 치은부(잇몸)가 하얗게 되고 부종, 궤양과 염증이 나타났는데 이 백색병소는 구강암의 전암병소인 백반증으로 보인다. 이 백반증은 13-16번 치아 치조골 부위의 지속적인 감염과 골파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백반증이 구강암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의사치수 괴사가 진행되어 치아 뿌리 끝 염증 혹은 치아 뿌리 끝 낭종으로 변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병소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치조골, 악골을 변형시킨다. 이로 인해 주변의 치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급성으로 병소가 확산할 경우 주변 조직의 염증성 반응이 초래된다.고인이 2006년 13, 14번 치아에 외상을 받아 치주조직이 파괴되고 2010년 10월 상악동근치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반복되어 재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상악안면골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되었다. 2006년 13, 14번 치아의 외상 후 치유부진이 상악안면골의 악성신생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4) 관련 의학 지식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악동염은 일반적으로 상악 어금니 부위의 급성 또는 만성 치주질환 등으로 치조골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상악동이 노출되고 상악동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발생한다. 상악골은 하악골에 비해 피질골(皮質骨)이 얇고 약해 외부환경, 즉 구강 내 세균 침입에 약하여 염증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되는 골격구조를 가지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치과의원, ○○대학교치과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 ① 고인은 이 사건 재해 시 광대뼈와 상악골에 골절이 있었으므로 하악에 비해 상악에 외상을 많이 입었고 이로 인해 13번 치아 등 상악에 있는 치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인의 13번 치아 부위에서 시작된 골흡수가 상악 어금니 부위(16, 17 치아)까지 진행되었고 각각의 치아에서 발생한 골흡수가 치아 뿌리 끝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악동이 노출되고 상악동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상악동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고인의 상악동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① 고인이 이 사건 재해 전에 구강에 증상이 가벼운 치은염만 있었을 뿐 상악동염이나 구강암으로 진행될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고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구강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후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재해 전에 구강암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또한 ① 고인은 이 사건 재해로 치아가 손상된 후 치과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계속해서 악화·확대되고 치조골이 급속하게 파괴되어 상악동염이 발생하였고 상악동염에 대한 치료 중에 구강암이 발생한 점, ② 고인에게 상악동염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잇몸에 구강암의 전단계인 백반증이 발생한 점, ③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악동염에 의해 구강 내 감염인자가 활성화되면 그 중 일부 균총이 변화 성장하여 구강암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외상에 의한 치아 치료와 같은 기계적인 치료의 자극도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점막과 구강 조직에 만성자극으로 작용하여 전암병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⑤ 고인은 손상된 치아에 대해 치과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계속해서 악화 확대되고 치조골이 급속하게 파괴되는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 환자에 비해 구강암 발병 이전의 구강 상태나 치료 경과가 나빴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상악동염이 구강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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