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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5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803,2심-대법원,2016두437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13,330,240원, 휴업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등 합계 187,427,9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부터 남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점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18. ○○○의 회원인 소외1 등과 경기도 가평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운영의 수상 레포츠타운으로 가서 ○○○○○ 직원인 소외2이 운전하던 '플라이 피쉬 보트(fly fish boat)'를 타다가 보트에서 떨어져 좌측 상완골 원위부 나선형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1. 11. 20.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6,086,300원, 휴업급여 30,559,920원, 장해급여 66,793,340원 합계 103,439,56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2. 9. 13. 소외2, ○○○○○○○○○○ 주식회사, ○○○○○○○○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5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사적으로 지인들과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접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경위를 거짓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4.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요양급여 13,330,240원, 휴업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합계 187,427,9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출장업무의 일환으로 보트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보트의 동승자, 관계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자만을 다르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재해경위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거짓된 신고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행정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처음 조사할 당시 원고나 소외3 등은 소외4가 동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는 ○○○ 호텔의 직원인 소외4가 운전을 하여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목격자 또는 최초 사고 인지자를 동료인 소외4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 8. 16. 선고 2012가합102750 판결)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 4. 24. 선고 2013나2019388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① 원고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동행한 소외5과 소외1은 이미 ○○○의 VIP 회원이었고, 소외5은 소외1으로부터 "원고와 그 일행이 하루 쉴 겸 야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잘 알고 있던 이 사건 사고 장소 팀장에게 연락하였다.②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 직원인 소외6는 자신이 동력보트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처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동력보트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③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5, 소외1 이외에 동생 소외7와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는 동생 소외7 대신 ○○○ 동료 소외4와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④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의 사업주인 소외3과 원고가 작성한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보트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업무상 고객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와 ○○○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8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고, 원고가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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