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합7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659,2심【주문】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7. 3.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힐'(이하 '최초 뇌손상'이라 한다)로 쓰러졌는데,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1997, 6. 30.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1997.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장해등급을 받았다.(2) 망인은 1999. 8. 31.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3) 망인은 2013. 12. 22. 19:45경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0.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최초 뇌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최초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 뇌손상의 경위(가) 망인은 1996. 7. 3. 06:0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1996. 7. 5.부터 1997. 6. 30.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다(입원 32일, 통원 329일, 총 361일).(나) 망인은 1997. 8. 5. 피고로부터 5급 8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1.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상병명은 노동맥류파열이고, 혈종제거술 등 시행 후 현재 인지능력저하, 구음장애 및 좌측신부전다비가 님아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고, 진단서에는 “요양종결 후 경도의 좌측면마비, 인지기능 저하가 장차 고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편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운동능력이 일반인의 1/4정도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기 어려움.”라는 소견이고, 심사국 자문의는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는 경도의 좌측편마비 및 구음장애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인한 신체능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5급 8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2) 사망까지의 진료내역 등(가) ○○○대학교 ○○병원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99. 8. 3.자 진단서- 병명: 뇌동맥류 파열 및 뇌실질 내 혈종 수술 후 상태- 의견: 상병병으로 1996. 7. 4.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기억장애, 언어장애 및 좌측반신부전마비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 중이며, 현자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해가 있으리라 사료됨○ 2008. 6. 7. - 2008. 7. 12,-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 파열된 대뇌동맥류(주된 진단명),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 감염,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요추골절, 늑골골절·입원기간: 1996. 7. 1. ~ 1996. 8, 5., 2008. 6. 7. ~ 2008, 7. 12.- 입퇴원요약기록:· 2008. 6. 7. 밖에서 넘이져 eye ehimosis(눈 타박상에 의한 반상출혈) 발생한 상태로 집에서 쉬다가 seizu(발작) 발생하여 ER visit(응급실 방문), brain CT(뇌 컴퓨터단층촬영) 시행 후 다시 seizure(발작)하여 ICH(뇌내 출혈), F/P(가정의학) Rt(우측), SDH(경막하출혈), F-T-P(파일전송), Rt. 소견하에 conservative care(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되고 별다른 complication(합병증) 보이지 않고 보호자 경제적 문제로 인해 타병원 전원 원하여 퇴원함· ICH(뇌내 출혈)는 고농도 부분은 감소하였으나 남아있고, SDH(경막하출혈)는 감소하였음· subdura/ fluid collection(경막하부 액체)량이 증가하였고, cystic enceohalomalacic change(뇌연화성 변화)는 변화없음- 간호정보조사지: 2008. 6. 7. 09:00경 술에 취한 상대로 머리 부딪히는 사고로 입원하였고, 1일 2갑의 흡연과 1일 3병의 음주를 함○ 2011. 10. 26. ~ 2011. 10. 28.- 입원사실증명서: 좌측 대퇴 경부 골절로 위 기간 기중 정형외과에서 입원_ 의무기록: 2011. 10. 25. 오후 2시경 앉았다 일어나서 걷던 중 미끄러져 발성한 사고로 응급실 경유하여 대원, 좌측 다로경부 골절로 입원, 혼자처 앉는 정도한 가능하여, 부축하면 50m이내 걸을 수 있음, 평소 망인은 왼쪽은 마비가 있어 쓰지 못하며, 신경외과적 수술 기왕력 있어 수술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수술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퇴원○ 2012. 1. 31.자 진단서- 병명: 늑골, 요추의 골절,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외상성 대뇌출혈, 두개대 열린 상처가 없는 파열된 대뇌동맥류,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견: 1996. 7. 4.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개두술 시행받은 환자로, 2008. 6. 7. 두개강 내 출혈 발생하여 치료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심한 인지장해. 보행장해 있어 향후로 최소 1년간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나) ○○○병원의 2012. 2. 2.자 의사소견서는 아래와 같다. ○ 질병명: 혈관성 치매, 뇌내출혈○ 기능장애의 원인 뇌출혈, 인지장, 다발성골절○ 향후 상태의 변동가능성: 악화가능○ 심신상태_ 상지: 제한(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손가락관절 좌우 모두)- 하지: 제한(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좌우 모두)- 관절의 통증: 다발부위- 운동상태: 보행 불가능, 신체 움직임의 부조화 있음- 정신상태: 의사소통 불가능, 단기기억력, 장기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심한 장애상태, 문제행동 있음(수면장애, 공적적·파괴적 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일상생활 자립도: 완전 와상상태, 욕창 있음○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향후 넘어짐 골절, 심폐기능 악화, 욕창, 흡인성 폐렴, 탈수·영양장애 발생기능성(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주상병명진료기관2007, 2. 22.~2008. 1. 2.알코올성 간염○○○대학교 ○○병원 등2007. 4. 6.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대학교 성모병원2008. 1. 2.~2011. 1. 28.위 체부의 악성 신행물,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위암), 천추의 골절, 상세불명으니 지주막하출혈2008. 7. 8.~2013. 10. 25.상세불병의 지주막하출혈○○○대학교 성모병원2008. 7. 12. 이후강직성 편마비○○○병원 등2010. 2. 26.상세불명의 뇌내출혈○○○대학교 성모병원2011. 12. 20. 이후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3단계○○○○○병원2013. 10. 21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병원(라) 사망진단서○○○○병원이 2013. 12. 22.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 심폐 정지, 나. 가의 원인: 다발성장기부전증, 다. 나의 원인: 욕창, 사지마비(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2014. 2. 19.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1997년 치료종결 이후 두 차례의 외상으로 외상성 뇌출혈, 또 그 후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발생하고 사망한 자로 사료되어 산재와의 인과관계는 없다.○ 망인은 1997년 치료 종결이후 의식 혼미, 좌측 강직성 부전마비(G3)의 후유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 가능하였고, 만성적으로 흡연 및 음주를 해왔다고 사료되며, 영양상태 불량 및 침상생활로 욕창이 다발성으로 있었고, 병력지(○○병원) 검토상 욕창, 요추골절, 늑골골절, 상기도 감염 등의 증상이 있어 망인의 사인은 최초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도한 음주 및 일반적인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한 욕창, 사지미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생하였을 가연성이 있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지주막 아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고, 급격한 뇌압상승에 의한 두통을 느끼는 정도부터 의식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첫 번째 출혈을 일으킨 환자의 약 1/3이 사망하고, 다른 1/3은 심각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생존하며, 나머지 1/3만이 출혈로부터 회복된다.○ 망인의 사지마비(주로 왼쪽 팔다리). 인지장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후유증이다. 이런 후유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약물 및 재활 치료)될 수 있으여, 그 정도는 손상된 뇌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손상에 따른 마비, 인지장애, 경련 등으로 정상적인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합병증 등이 발생되어 조기 사망하기도 한다.○ 최초 뇌손상이 없었다면 합병증(다발성 장기부전증, 욕창, 사지마비)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뇌손상으로 후유장애가 남았어도 관리가 잘 되었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 망인은 2008. 1. 10. 초기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사망과 객관적인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암이 완치되었거나 사망 당시 이로 인한 합병증 등이 없었다면 독립적인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이 2008. 6. 7. 밖에서 넘어져 집에서 쉬다가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심장마비의 증세는 시지마비와 연관시키기 어렵고, 당시 진료 후 호전되었다면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1. 10. 6. 걷다가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 였다가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였는데 이날 사고는 최초 뇌손상의 후유증인 사지마비로 발생할 수 있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된 대퇴골 골절은 여러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전신위약, 감염, 심폐 기능 이상이 발생되었다면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최초 뇌손상 후 발생된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초 뇌손상이 없었다면 사지마비 등에 의한 굴절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그 일부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이 비록 뇌손상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하나, 이에 다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추가적인 합병증의 발생 확률을 낮출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4) 원고의 진술원고(지적장애 2급)는 2014. 1. 24. 동생인 소외2의 조력하에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사망 당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스스로 거동은 못하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다. 1996. 7. 3. 사고 당시에는 술, 담배를 안 하였는데, 이후 요양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며, 2008년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이후 좋아졌다.○ 2007. 4.경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고, 2008. 7.경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은 뺑소니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망인은 2011. 10. 26.부터 2011. 10. 28.까지 좌측 대퇴 경부 골절로 입원하였는데. 이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골절을 입은 것이다,○ 2012. 2. 19.부터 2013. 10. 21.까지 고양시 소재 ○○○○○병원과 ○○○요양원에서 요양하였고, ○○○ 요양원에서 욕창이 심해져서 2013. 10. 21.부터 2013. 10. 22.까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5) 관련 의학지식(뇌출혈)(가)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증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나)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 최초 뇌손상이 악화되어 체력 및 면역력 등 전반적인 생체기능 저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최초 뇌손상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손상 환자는 손상에 따른 마비, 인지장애, 경련 등으로 정상적인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합병증 등이 발생되어 조기 사망하기도 하며, 최초 뇌손상이 없었다면 합병증(다발성 장기부전증, 욕창, 사지마비)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나) 최초 뇌손상과의 인과관계: 망인은 최초 뇌손상으로 32일간 입원하고 329일간 통원치료를 할 정도로 중한 상태였던 점, 인지능력저하, 구음장애, 좌측반신부전마비의 장애가 남았으며, 운동능력은 정상인의 1/4에 불과한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골절 외에도 상기도 감염, 경직성 편마비, 뇌혈관성 치매, 욕창·궤양 등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전반적인 생체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망인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최초 뇌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대퇴부 골절상으로 거동제한을 받을 경우 전신위약, 감염, 장기기능 장애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최초 뇌손상에 따라 받은 신경외과 수술로 인하여 대퇴부 골절상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한 점, 최초 뇌손상 이후 두 차례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에도 불구하고, 2008. 7.경 입원사실증명서상 주된 질병명은 여전히 최초 뇌손상의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로 정상적인 성인보다 일찍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뇌손상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 되었다 하더라도 뇌지주막하출혈이 계속되어 왔고, 그로 인한 후유증인 좌측편마비, 인지기능지하로 낙상에 따른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뇌손상에 따른 신경외과 수술로 대퇴부 골절상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하여 완전 와상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뇌손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최초 뇌손상 이외의 질병 ○○○대학교 ○○병원의 입원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8. 6. 7. 음주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쳐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2011. 10. 25. 낙상사고에 의한 대퇴부 골절상 등을 각 입었고, 1일 2갑의 흡연과 3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원고의 2014. 1. 24.자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뇌손상 이후부터 음주와 흡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주와 흡연은 최초 뇌손상에 따른 신병 비관 등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폭행을 당하거나 뺑소니사고를 당한 것은 최초 뇌손상에 따른 좌측편마비, 인지기능장애로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8. 6. 7.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대하여 증상 호전과 경제적 문제로 보전적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고, 2011. 10. 26. 대퇴부 골절상에 대하여 이미 마비된 부위인데다가 수술위험도가 높아 수술을 받지 못한 점, 망인이 2008. 6. 7. 음주 상태에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7. 2. 22.부터 2008. 1. 2.까지만 알코올성 간질환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08 1. 10, 발견된 위암은 초기로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7년 이전에는 산재보험에 따른 치료를 받아 치료내역이 없다)에 의하면, 2007, 4. 6부터 계속 상세불명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일련의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최초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이 계속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망인은 장해등급 5급 8호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중하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망인은 1997. 6. 30.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2012. 2.경까지 ○○○병원에서, 2013. 10. 20.까지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2013. 12. 22.까지 ○○○○ 병원에서 요양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그 중간에 2008. 6. 7.부터 2008. 7. 12.까지, 2011. 10. 26.부터 2011. 10. 2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시까지 최초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 등을 받아은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뇌손상 이외의 질병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질병도 최초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최초 뇌손상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유일한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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