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4구합75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소외1(1963년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병원에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의 보호의무 소홀(휴게시설 미제공, 구조의무 위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7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급성 심근염은 흔히 바이러스 등에 감염됨으로 발생한다. 이에 급성 심근염은 1~2주 이내의 감기 증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도 급성 심근염 발병 전에 감기 증상을 보였다.나) 망인은 2013. 9. 8. ○○○○에 입사한 후 2014. 3. 21. 사망할 무렵까지 ○○휴게소에서 같은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이 ○○휴게소에 근무할 당시 여자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과 같은 여성청소원의 경우 직원식당에서 휴식할 수도 있었다.다) 망인은 2014. 3. 17. 20:02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24:00경 두통 등이 있었으나 ○○○○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휴식을 취하다가 몸상태가 호전되자 다시 청소작업을 한 후 2014. 3. 18. 08:27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위 퇴근 후 자택으로 갔는데, 자택에서 증상이 계속되자 2014. 3. 18. 14:44경 ○○○내과, 그 뒤 ○○의료원을 거쳐 2014. 3. 18. 17:0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8:54경 복통 등(abdominal pain, BP shock) 소견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4. 3. 21.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급성 심근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기는 하나, ○○○○ 입사 후 위 발병 당시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에 왔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정도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4주, 1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차례로 54시간 10분, 56시간 15분, 53시간이었는데(원고는 망인의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통제하의 대기시간이었으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망인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77시간 15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휴게시간이 모두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한 업무 대기시간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망인의 업무형태, 업무시간, 휴게실 등 업무환경이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 등에의 감염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망인의 위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원고가 망인이 퇴근길에 차에서 내릴 때 망인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은 ○○○○ 셔틀버스 기사이고 ○○○○ 관리자가 아니다), ○○○○이 망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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