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58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월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3. 10. 1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5년 2개월간의 탄광근무 및 그 이후 운수업무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역○ 망인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망인이 1992. 8. 28.부터 1992. 11. 29.까지 ○○○○○학원에서, 2000. 2. 1.부터 2000. 8. 22.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8. 1.부터 2004. 3. 22.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2) 발병과 치료내역 등○ 망인은 1946. 6. 1.생 남자로 사망 당시 67세였고, 20갑년¹?의 흡연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2. 12월경 ○○○○병원에서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 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3. 4. 1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 폐병형 0/0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2013. 10.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이고 그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암인데,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망인의 경우에도 20갑년의 흡연력이 폐암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데, 진폐증이 없다는 것은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광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약 6년 동안 탄광근무를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역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운전배차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며, 제시된 직업력만으로는 고농도 석면노출자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폐암은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탄광에서 근 무한 기간이 5년 2개월이고 망인에게 진폐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이 탄광에 근무한 기간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운수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고농도 석면노출업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20갑년의 흡연력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평가되고, 망인의 폐암 발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폐암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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