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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5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902,2심-대법원,2016두452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이 사건 처분○○○○○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공장에 근무하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1. 20:00경 반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친 후 20:30경 안양역 근처에서 소외2, 소외3와 함께 2차 회식을 하였다. 망인은 2014. 7. 11. 21:22경 2차 회식을 마치고 집을 향해 나섰는데, 같은 날 22: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관악역 철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마침 관악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30.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1차 회식은 ○○○○○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 망인은 1차 회식에 이어 일부 근로자만 사적으로 모인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1차 회식으로 이미 만취한 상태여서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하였다. 망인은 2차 회식을 마친 후에도 1차 회식에서의 만취 상태가 계속되던 중 용변이 급하여 관악역 철로로 내려가 용변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는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갑 제2, 6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망인이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활동은 ○○○○○ 생산현장의 최소단위인 파트(조)별 자발적인 활동으로 파트(조)원간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쉽고 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는 이러한 파트(조)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그룹별 회식을 관리하지 않는다.②1차 회식은 망인이 속한 검사1반원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의 승인을 받거나 ○○○○○에 보고한 바 없다.③ 1차 회식에 검사1반원 총 26명 중 23명, 품질관리부 사무실 직원 7명, 합계 30명 참석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참석을 강제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다.④ 1차 회식 비용은 반원들이 월 2만 원씩 갹출한 돈으로 충당하였다.⑤ ○○○○○는 1차 회식의 주최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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