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60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5. 24.부터 1987. 7. 31.까지 화순시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1. 4.경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4. 7.5. ○○대학교 병원에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 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분당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보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치료를 위하여 투여받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부비동 부위에 집락하고, 뇌 부위로 침습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염 발생을 유발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한 약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새로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의학지식㉠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진균의 분생홀씨가 호흡 과정을 통해 신체(주로 폐와 부비동 부위) 내로 들어와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이다.㉡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은 일상적인 환경에 존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시로 노출되는 흔한 곰팡이 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에게 발병하고,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통상적으로 성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량(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프레드니솔론 약제로 환산한 투여량이다, 이하 같다)이 1일40mg을 초과하거나 누적 투여량이 700mg을 초과할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병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나) 망인의 요양, 치료 경과㉠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부터 ○○○○병원에서 진폐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아 왔다.㉡ 망인의 스테로이드 투여량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일 40mg 이하였으나, 2014. 2. 14.부터 2014. 4. 10.까지의 기간(이하 '집중투여기간'이라 한다)에는 누적 투여량이 1,482mg이었고, 1일 투여량이 4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2014. 4. 10. ○○○○○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인 2014. 4. 4.경부터 이미 눈꺼풀 처짐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고, 2014. 7. 5. ○○대학교 병원에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다)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부비동 부위에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집락한 후 인접 혈관을 통하여 뇌 부위로 침습한 것으로 보인다.?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망인의 부비동 부위에 집락하고 뇌 부위로 침습한 데에 고령, 당뇨병과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에 따른 면역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기여하였다.? 위 세 가지 위험인자들의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집중투여기간 중 진폐증 치료를 위하여 투여받은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망인의 부비동부위에 집락하고, 다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뇌 부위로 침습한 결과 뇌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면역력이 약화되면 감염성 질병의 발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중투여기간 중 망인의 스테로이드 누적 투여량은 일반적으로 면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진 700mg을 훨씬 초과하는 1,482mg에 달한다.② 망인은 집중투여기간 중 누적 투여량이 약 1,244mg에 달할 무렵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냈다. 망인이 위 기간 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과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망인이 집중투여기간 중 투여받은 스테로이드가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될 당시 고령(79세), 고혈압(병력 10년)이라는 업무관련성이 적은 감염 질환 위험인자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이 집중투여기간전까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은 일상적인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는데 79세의 고혈압 환자라고 하여 모두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 고혈압 등 업무와 무관한 위험 인자들이 스테로이드 투여에 따른 면역력 약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의견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이다.⑤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가 면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으므로,경험칙상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에 따른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를 초래한다고 추단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투여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다름 없다.(4)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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