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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61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3. 11. 26. 00:22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소재 ○○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24톤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1. ‘고인이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사와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1. 25.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26. 서울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과 이 사건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날 저녁 현장소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본사로 바로 갈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현장소장의 출장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근무지였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때부터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출장 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③ 고인이 충돌한 덤프트럭은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그 후면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발광장치 등이 없어서 고인이 전방에 위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음주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1. 25.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26. 서울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과 이 사건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② 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날 저녁 현장소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본사로 바로 갈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이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규정하는 운전 면허 취소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고인이 충돌한 덤프트럭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그 후면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발광장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근무지였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때부터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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