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 내 자재창고에서 자재 확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요추 방출성골절, 양측 종골 관절내 복합골절, 양측 경골 불완전손상, 좌측 심비골 신경 불완전손상, 양측 비복신경 및 천비골신경 불완전손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위 장해등급 제10급 8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2급 10호(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0급 14호(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각 판정하고, 최종 장해등급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작성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가) 양측 종골 운동제한 및 동통이 심하게 잔존하고, 요추부 동통잔존과 양측 경골 및 심비골, 천비골 신경에 불완전 손상이 있음.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 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5도, 외번 5도다)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 배굴 10도, 척굴 15도, 내번 10도, 외번 10도2)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가)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 배굴 5도, 척굴 15도, 내번 15도, 외번 20도나)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15도, 외번 20도다) 내고정핀 금속은 운동제한에 영향이 없고, 양측 족부 완고한 동통이 잔존함.라) 제3-4-5번 요추간 금속고정술 후 상태임.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양측 족관절의 신전은 각각 5도 정도 제한되고, 굴곡은 양측 다 정상범위에 속하며, 양측 족관절의 내전은 각각 정상범위이고, 좌측 족관절의 외전이 5도 내지 10도 정도로 제한이 있음.나) 제3-4-5번 요추간 금속고정술 후 상태이므로, 32도 정도의 2분절에서의 요추부운동 장애가 잔존할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 5, 9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요추부위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심사청구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라는 취지로 답변함에 대하여도 원고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 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요추부위 장해등급을 달리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가 상향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이상 합계 110도)이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그런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20도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45도로 보고 있다)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재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신전은 각각 5도 정도 제한되고, 굴곡은 양측 다 정상범위에 속하며, 양측 족관절의 내전은 각각 정상범위이고, 좌측 족관절의 외전이 5도 내지 10도 정도로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오히려 평균 운동가능영역 각도의 1/4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③ 달리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향 평가하여야 할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