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4구합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26,277,51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8. 26, 대구광역시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1.79㎡』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388.49㎡ 일반철골구조 등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17. 소외1를 채용하여 같은 달 20. 공장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겼는데, 소외1는 같은 달 23. 16:00경 공장문 롤링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종골골절, 코뼈골절, 하순의 열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소외1는 2011. 1, 23.~2011. 5. 11.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12.~2011. 9. 15.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소외1에게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3, 3. 7.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순번급여종류지급기간지급액 (원)징수액 (원)1이종요양비2011. 5. 13.~2011. 60. 30.39,90019,9502진료비2011. 6. 2.~2011. 6. 30.159,14079,5703이종요양비2011. 7. 1.~2011. 9. 15.35,20017,6004진료비2011. 7. 2.~2011. 7. 29.122,55061,2705진료비2011. 8. 9.-2011. 8. 11.27,23013,6106휴업급여2011. 8. 31.~2011. 9. 15.1,471,680735,8407진료비2011. 9. 1.-2011. 9. 15.110,34055,1708장해일시금2011. 9. 15.50,589,00025,294,500 합계52,555,04026,277,510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5.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인 점, 소외1는 이미 완공된 공장의 공장문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가 수행한 공사를 최종목적물의 완공을 위한 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소외1의 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관계는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일은 원고가 소외1에게 크레인 받침대의 조립공사를 맡긴 2011. 1. 17. 또는 공장문 확장공사를 맡긴 2011. 1. 20.이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1. 1. 2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 외 보험급여에 상당한 급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1. 2. 9. ○○○○○대학교의료원에 소외1의 진료비로 7,1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3.까지 소외1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3. 소외1에게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까지 매월 200만원씩 합계 1,8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할 때 위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에게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112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3. 소외1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까지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의 근거 법령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는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11. 3. 소외1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 제2호증)○ 2011. 1. 23.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에서 공장문 확장 공사를 하다가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하였고, 의료비 및 위로금조로 1,100만원 정도 지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0만원을 10개월 분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1는 00산업 과 원고1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제기를하지 않을 것이며 산재도 이로서 종료할 것을 합의합니다.○ 대금지급일: 매월 3일2) 원고는 2011. 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확인서 (을 제2호증)○ 4대강 사업으로 기존 공장이 편입되어 공장을 새로 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10. 7.경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00천막 ○○○에게 철거, 건물 뼈대를 올리는 작업을 맡겼고, 판넬 등 재료는 제가 제공하였습니다(재료대 2,000~2,000만원). 그 후 판넬 잇는 작업을 600~700만원 정도에 ○○○에게 맡겼습니다. 이 작업을 11월말경 끝냈습니다.○ 바닥작업(2010. 7.경 시작)은 제가 일용직을 직접 채용하여 (7~8명) 진행하였고, 기계설치작업, 크레인 작업,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2011. 1.경 하였고, 2011. 1. 17. 소외1를 채용하여 크레인 다이 제작하고, 2011. 1. 19. 소외2를 채용하여 하수도(배수로)공사를 1. 19., 1. 20. 시행하였고, 2011. 1. 20. 소외1에게 공장 밖에 있던 기계를 옮기기에 공장문이 작아 공장문을 떼고 새로 다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2011. 2. 18. 공장마당작업(공구리)을 위해 레미콘 회사에 레미콘과 인부 (4-5명)을 불렀습니다. 마당 작업 후 수로 작업 예정이며 곧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만드는 작업 등에 대해 최사장에게 맡길 예정이고, 마무리 작업후 세금계산서 처리 예정입니다.3) 피고의 담당직원이 보험관계 성립시점 등에 대하여 조사한 미가입재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의 담당직원이 2011. 2. 18.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을 제10호증)상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사항 (을 제7호증)○ 달성군청 허가사항-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 2010. 9. 6.(준공신고 없음)- 허가일: 2010. 8. 26.-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주 확인사항: 2010. 7.경부터 건축주 직영으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공장 마당 공사(큰크리트타설 작업)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로작업,화장실, 사무실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임. 위 공사를 위해 2011. 1. 일용직소외2를 채용하여 하수도 작업을 맡기고, 2011. 1. 17. 소외1를 채용하여 공장문을다는 작업을 맡겨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자 확인 사항: 2011. 2. 21. 재해자 유선확인결과 2011. 1. 17. 00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공장문을 다는 작업을 하였으며, 3일째 되던 날인 2011. 1. 23.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 출장 확인사항: 2011. 2. 18. 사업장 출장 당시 공장 마당 바닥작업(콘크리트타설작업)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신축공사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상기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하는 경우이지만 연면적이100㎡를 초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당해 제조 적용사업과 별개로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함이 타당하며,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2010. 7. 20.을 성립일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세금계산서 확인)4) 주식회사 ○○○○○은 2010. 7. 31. 원고에게 2010. 7. 20.자 ○○○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324,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학교의료원에 소외1에 대한 입원 진료비(진료기간: 2011. 1. 23~2011. 2. 9.)로 7,12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호증, 을 제2, 7, 8호증(각 가지번호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의 공장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되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0. 8. 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허가(변경)를 받은 점, ② 원고는 2010. 7.경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천막 ○○○에게 철거, 건물 뼈대를 올리는 작업 등을 도급준 점, ③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공장의 바닥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직접 채용하였고, 2010. 7. 20. ○○○ 공사를 하고, 같은 달 31.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④ 원고는 2011. 1.경 전기공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소외1를 채용하였으며, 같은 달 19. 소외2를 채용하여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20.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장 밖에 있는 기계를 옮기기 위하여 공장문을 떼고 새로 다는 작업을 맡긴 점, ⑤ 소외1는 같은 달 23. 16:00경 공장문 롤링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⑥ 원고는 2011. 2. 18. 이 사건 공장 마당의 ○○○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사장에게 도급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은 철거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등 일련의 공사들이 모두 끝나야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위 공사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겹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영한 위 공사들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맡긴 공사가 별개의 독립된 공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 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38730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5. 13.~2011, 9. 15. 소외1에게 이종요양비 76,100원, 진료비 209,620원, 휴업급여 735,840원, 장해일시금 50,589,000원 합계 52,555,040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2011. 2. 9~2011. 3. 3. ○○○○○대학교의료원에 소외1의 입원진료비 7,120,000원과 추가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의 지급일시 및 급여액과 서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원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액이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가 이미 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호 결정 참조), ②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위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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