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8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2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9.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양지점 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2. 8. 13. 23: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7. 14:18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뇌손상, 선행사인 심정지, 선행사인의 원인 거미막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 낮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발병 직전의 상황망인은 2012. 8. 13. 23:00경 자택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맺던 중 이를 그만두고, 거실에 나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호흡을 꺽꺽 대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자극에 반응이 없었다.2)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5. 5. 3.부터 ○○모터스, ○○○○모터스, ○○모터스, ○○○○○, ○○모터스에 근무하며 차랑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망일까지 계속하여 차량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영업직 사원으로 한 달간의 차랑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으며, 판매가 없는 달에는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망인이 근무하던 안양지점 영업직 사원들의 2012년 평균 판매대수는 2대이며, 망인의 평균 판매대수는 0.6대이다,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차량판매실적 및 해약현황은 아래와 같다.11.4.5.6.7.8.9.10.11.12.12.12.3.4.5.6.7.8.판매실적00010220200202010해약현황00000000000010100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 1주 40시간인데, 실제로는 19:30~20:00 무렵에 퇴근하였고, 이외에 3일에 1번 정도 3~4명의 동료와 함께 21:00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 영업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하는 등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당직시에는 1~2명 정도의 내방고객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하였고, 상담시간은 10~30분 가량이었다.라) 이 사건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원 아래 전시장 홍보행사, 고객 초칭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2012. 6.의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2. 7. 개최된 ○○마트 행사(10:00~18:00) 및 골프포트 행사(평일 10:00~18:00, 주말 10:00~20:00)에 참석하여 ○○마트나 골프장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게 되었다.마) 망인의 발명일 전 1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이력은 각 아래와 같다(근무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1) 발병일 전 1주간근무일근무형태근무시간당일당직08:30 - 21:0011시간 30분1일전(8.12)휴무2일전(8.11)휴무3일전(8.10)당직08:30 ~ 21:0011시간 30분4일전(8.9.)평상근무08:30 ~ 19:30 또는 20:0010시간 ~ 10시간 30분5일전(8.8.)평상근무08:30 ~ 19:30 또는 20:0010시간 ~ 10시간 30분6일전(8.7.)평상근무08:30 ~ 19:30 또는 20:0010시간 ~ 10시간 30분1주 합계53시간 - 54.5시간1일 평균7.57시간 ~ 7.78시간(2) 발병일 전 12주간근무기간당직이나 행사참여일수휴일수총근무시간2012, 5. 14. ~ 2012. 5. 31.당직 6회2169시간 ~ 174시간2012. 6.당직 5회8237.5시간 ~ 246.5시간2012. 7.당직 5회, 골프포트행사8회, ○○마트행사 2회2263.5시간 ~ 270시간2012. 8. 1. ~ 2012. 8. 13.당직 3회2104 5시간 - 108시간1주 평균64.5시간 ~ 66.5시간3)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키 178m, 체중 94kg이다. 망인은 평소 주 2~3회 정도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며, 과로, 과음을 피하고 진료를 받을 것이 요구되며, 운동, 식이요법(저지방식이)을 통한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이후에도 고혈압이나 간장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1) 자문의사 1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 발병 전 24시간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장시간 아님. 발병 전 12주간 휴일행사 등으로 근무시간이 다소 기나 과로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량판매부진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업무특성으로 감내할 정도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과로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2) 자문의사 2사망의 선행사인이 되는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판단됨. 건강검진에서도 특이할 만한 고혈압이 없음. 결과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2012. 8. 13. 발병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치료 중 2012. 8. 17. 사망한 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전 일부 연장 근무한 사실은 주장하나, 재해이전 2일간 휴무하였으며, 또한 뚜렷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음.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의증, 경미한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건강상태가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약한 뇌혈관구조(동맥류 등)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연적인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1-2%에서 1년 이내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장시간 노동 및 과로가 출혈성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국내에서는 출혈성이나 허혈성인지 상관하지 않고 절대적 노동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망인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 등은 통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질병발병의 과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고, 지주막밑 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라) ○○대학교의료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교과서 상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정도에 관하여 계량화된 의학적 연구 또는 보고 결과에 관한 기술은 없음.○ 망인의 뇌동맥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지주막하 출혈되었다고 확진할 수 없으나,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자발성 지주막하 뇌출혈의 약 85%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보고됨)이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의 가장 흔한 증세가 갑작스런 두통이나 의식저하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지주막하 뇌출혈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이때 뇌동맥류 파열에는 성관계 중의 혈압상승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리라 추정됨. 성관계 중의 혈압상승이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여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성관계행위는 뇌동맥류 파열가능성을 15배 증가시키며, 실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환자의 약 3.8~14.5%는 성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개인적 소인(뇌동맥류 의증)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악화는 발병 직전의 가정적인 사유(성행위)가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리라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과 강도에 비추어 불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업무내용과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금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차랑판매대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나오는 구조로 인해 차량판매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발병일 무렵 판매실적이 부진하였는데다 차량 2대의 해약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한다.비록 망인이 차랑판매실적과 관련하며 어느 정도의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7년 이상 여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유사한 급여구조 아래에서 차량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던바 이 사건 발병일 무렵에는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업무처리나 고객확보·관리방식 역시 상당히 안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발병일 무렵 망인의 판매실적이 평소에 비하여 특히 부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무렵 특별히 더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판매계약의 해지는 영업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바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업직 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이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나) 발병일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발병일 무렵 평소에 비하여 다소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발병일 전 이틀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망인은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발병 직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성관계 중의 혈압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여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길 수 있다. ○○대학교의료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개인적 소인(뇌동맥류 의증)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악화에는 발명 직전의 성관계 중의 혈압상승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리라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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