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는 2013. 2. 19.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소외2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나. 소외1는 2013. 2. 19.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축사(이하 '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서 지붕 철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중, 지붕 선라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2. 28.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3는 소외4로부터, 소외2은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가설된 철재(이하 '이 사건 철재'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철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은 공사가 아니라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이 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2은 ○○○○의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고철, 비철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이 사건 축사의 소유자였던 소외4는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축사의 부지를 매도하면서 2013. 2. 13.경 소외3에게 이 사건 축사의 철재(이하 이 사건 철재'라고 한다)를 3,200,000원에 매도하였고, 소외3는 다시 소외2에게 이 사건 철재를 6,200,000원에 매도하였다.3) 소외2은 2013. 2. 18. 소외3에게 이 사건 철재의 매매대급 6,200,000원 중 5,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3는 같은 날 소외4에게 이 사건 철재의 매매대금 6,200,000원을 송금하였다.4) 소외2은 2013. 3. 18. 피고 평택지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문 : ○○○○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장인가요?답 : 고철을 철거,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고물상입니다.문 :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이하생략 소재 우사 철거공사의 개괄적인 공사내용과 발주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답 : 소외3를 통하여 소개를 받아서 제가 철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소외3는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분으로 저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제가 사업이 좀 어려운 것을 알아서 종종 일거리를 소개하여 주곤 하였습니다.우사가 있던 땅이 옆에 있는 공장에 매매가 되면서 우사를 철거하는 공사였고, 현장에 가서 견적을 보고 제가 공사를 하기로 해서 62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문 : 공사계약 및 시공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답 :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 고철이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비용 등을 고려해서 62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주처 쪽에서는 빨리 작업을 하기를 원하였는데, 날씨 등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미뤄져서 19일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8일에 고철비를 지급하고 당일에 가서 작업 준비를 해놓고 19일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사가 400평 정도이고, 고철로 철거하는 건이라 장비로 작업을 하면 되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작업을 예상하였는데, 우사 지붕으로 덮여 있던 함석이 상태가 괜찮아서 재활용을 해볼 생각으로 올라가서 분리 작업을 하다가 망인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가 나는 바람에 작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서 일단 중단하였다가 23일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그날로 실제 작업은 끝나고, 25일에 차량으로 고철을 실어내서 작업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문 : 실제 철거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었나요?답 : 2월 19일에 함석분리 작업을 위해서 저를 포함하여 4명이 투입되었고, 23일에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산소절단 용접공 2명과 포크레인 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비용으로 총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문 : 공사를 최초로 시행한 날짜가 2월 19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있나요?답 : 공사 자체가 소규모이고, 자희 회사도 특별히 체계가 갖추어진 회사는 아니라서 별도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고철값으로 지급한 내역은 통장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왔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비용은 19일에 근로자 3명의 일당으로 각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23일에 용접공 일당으로 각 15만 원씩과 산소비용 10만 원, 포크레인 65만 원이 소요되어 식대와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증, 3 내지 8 증 각 기재, 변론 젠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혐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① 소외2이 ○○○○의 업태를 ‘도소매’, 종목 ‘고철, 비철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소외3는 소외4로부터, 소외2은 소외3부터 각 이 사건 철재를 매수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철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그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고철을 분리하여 수집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작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고사업에는 건출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201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고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37이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10이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재보험료율고시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건물의 해체·철거 공사후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또는 산재보험료율고시에 따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가 건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나 산재보험료율고시가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 그런데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된 이 사건 축사는 길이 40m, 높이 7m 철골 구조물로서, 소외2은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용접공 2명과 포크레인 1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고철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압축이나 절단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철거·하체 작업과 병행하여 고철의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은 그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