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8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58.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 서울 중구 수표로 이하생략 소재 사단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처 기능평가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4.(일) 13:00경 하남시 상산곡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지인의 주말농장을 방문하여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망인의 경우,사적인 행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재해발생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재해발생 이전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기존증으로 본태성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증의 자연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9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평소 잦은 지방출장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데다가,사망 즈음에는 지중배전 평가위원의 확대지정 및 교육,기능인력 전산관리시스템의 변경, 부하직원과의 갈등,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망인에게 과거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나,꾸준한 건강관리로 인해 호전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이 소속된 기능평가팀의 주요 업무는 배전공사 기능인력 등에 대한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소속 직원의 분장업무는 아래와 같다.담당자담당업무팀장 망인기능인력 평가 관리총괄 및 신규사업개발부장 소외5송·변전기능인력 평가 및 연간평가계획 수립과장 소외4기능인력 자격증 발행업무대리 소외3기능인력 자격증 발행업무 및 팀 서무촉탁 소외2배전필기문제 출제 및 평가위원 관리촉탁 소외6배전실기평가 및 배전기능평가 결과정리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출장이 없는 경우,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소외 법인의 직원들은 출장이 잦은 관계로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무상황부 등이 따로 없는 관계로 개개인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토,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주간날짜비고월화수목금토일2012.12.24.~2012.12.30. 12/28 인덕원12/29 수색 제1유형2012.12.31.~2013.1.6. 1/4김해 제2유형2013.1.7.~2013.1.13. 1/11울산 제1유형2013.14.14.~2013.1.20. 1/18정읍 제1유형2013.1.21.~2013.1.27. 1/25수색 제1유형2013.1.28.~2013.2.3. 1/31고성2/1고성2/2김해 제1유형2013.2.4.~2013.2.10. 2/5고창2/6고창2/7고창 제3유형2013.2.11.~2013.2.17. 2/16인덕원 제1유형2013.2.18.~2013.2.24. 2/22함평 제1유형2013.2.25.~2013.3.3. 2/26고창2/27고창2/28고창 제3유형2013.3.4.~2013.3.10. 3/8포천 제1유형2013.3.11.~2013.3.17. 3/12고창3/13고창3/14고창3/15밀양 12~14일:제3유형15일:제1유형2013.3.18.~2013.3.23.3/18수색3/19수색 3/22수색3/23김해 18,19일:제4유형22,23일:제1유형다) 망인의 출장업무 중 주된 내용을 이루는 제1유형의 출장업무는, 전국 13개 학원에서 실시되는 자격평가에 관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실질적으로 시험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응시자들의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거나,학원장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처음 시험이 시작될 때 시험장에 입실하여 제대로 시작되는지를 확인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대기하다가 시험이 끝날 때 다시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지를 회수하는 일,실기시험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하는지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일 등을 하게 된다.라) 제2유형의 출장업무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장을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일이다.마) 제3유형의 출장업무는 지중송전 시공 전문회사로 등록신청한 업체들의 시공능력을 실사하는 것으로, 전북 고창에 위치한 지중케이블시험장에서 매회 3일에 걸쳐 진행되는데(매일의 업무는 18:00경 완료), 망인은 대중교통(KTX,버스 등)을 이용한 제 1,2, 4유형의 출장업무와는 달리 고창 방문 시에는 매번 소외 소외2의 차를 교대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바) 제4유형의 출장업무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이틀간 신규 배전기능인력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망인은 1일차 이론강의와 2일차 일부 이론강의 및 토의를 담당하였다.사) 망인은 출장업무가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능평가팀 팀장으로서 '소외3,소외4 → 소외5 → 망인'의 순서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연간계획표를 확인하여 미리 교육받기로 한 현장에 연락해 예정대로 교육이 실시되는지 확인하거나, 평가위원 또는 교육할 위원을 선정하였으며,2010년부터는 외부에서 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날 및 당일의 행적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3. 23. 새벽에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망인의 자택을 출발하여 KTX로 이동,당일 09:00 이전에 김해시 호계로 438번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남부지중전기학원에 도착하였고, 자격평가 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소외 소외6의 차에 동승하여 서울로 이동,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3. 3. 24. 11:30경 자택을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하남시 상산곡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지인의 주말농장에 도착하였고,위 농장에서 가슴통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5세의 나이로, 2012. 10. 17.자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3.6cm, 체중 74.6kg, 비만도 113, 혈압 128/86mmHg, 콜레스테롤 288mg/dL, LDL-C 171.3mg/dL 공복혈당 119mg/dL로 측정되어 아래와 같은 이상 소견 및 권고 사항을 제시 받았다.① LDL-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경우 동맥경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1개월 이내에 외래 방문하여 치료·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② 공복 혈당이 약간 높은 편으로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중조절 및 식사조절을 요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다시 혈당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③ 과체중이므로,규칙적인 운동과 칼로리 섭취 조절을 통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할 것을 권한다.④ 현재 혈압은 128/86mmHg로 잘 조절되고 있다. 계속 치료받을 것을 권한다.⑤ 복부 초음파상 지방간 소견이 보이므로,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조절 노력을 할 것을 권한다.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망인의 체중은 70.0kg→71.4kg→74.6kg, 혈압은 138/85mmHg→139/91mmHg→128/86mmHg, 콜레스테롤은 247mg/dL→248mg/dL→288mg/dL(2013. 1. 9. 측정치는 218mg/dL, 정상 기준치는 150~200mg/dL), LDL-콜레스테롤은 131.2mg/dL→123.0mg/dL→171.3mg/dL(2013. 1. 9. 측정치는 135mg/dL, 정상 기준치는 0~100mg/dL)로 기록되어 있다.다) 망인은 기왕증으로 고혈압,고지혈증이 있었고, 2010. 3. 12.부터 2012. 5. 18.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사망 당일 응급기록지에는 음주습관이 '음주량: 소주 1병, 음주빈도: 주 4회’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소외7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① 망인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규명은 불가능하다.② 다만,망인의 사망 형태가 전형적인 급성심장사이고, 이 경우 원인질환 중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많으며, 심정지가 발생하기 직전에 흉통을 호소한 점,기왕증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③ 고혈압, 고지혈증,비만이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증의 잘 알려진 발생위험인자인 것은 맞으나,그 관리가 지속적이고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혈관질환이나 급사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④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이습관을 지속하며 담배를 피우고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고혈압, 고지혈증,비만, 당뇨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위험질병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으로 진행한다.⑤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사의 기능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존재 및 다른 위험인자들은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1호증,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증인 소외5의 증언,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2014. 10. 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설령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망인의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정도로 과중하였는지는 의문이다.②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출장 내역을 분석해 볼 때, 망인은 통상 매주 금요일에 출장을 다녀왔으므로,주말을 이용해 어느 정도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출장업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제1유형인데, 이 경우 출퇴근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가중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시험 관리 업무는 별도의 평가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 강도 자체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제3유형의 출장업무의 경우 지방에서 3일 연속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매일의 업무가 18:00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제4유형의 출장업무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직접 강의하지 않는 대기 시간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망인은 기능평가팀의 팀장으로서 출장업무가 없을 때에는 소외3,소외4 등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원이 기안한 서류에 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총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직장 상사,부하직원 사이의 갈등 역시 직장생활에서 흔히 수반될 수 있는 정도 이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⑦ 오히려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기왕증이 있음에도 평소와 같은 음주습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이 발병·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83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