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의 소

2014구합866

판례 전문

【청구취지】【이유】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한 후 다시 이 사건 회사에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깨부위 통증이 재발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결국 망인이 이로 인하여 투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내지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1984. 12. 1. 입사하여 소성사원으로 레일 위에 있는 대차를 끄는 업무 및 가마 문을 여닫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3.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결정을 받았다.2) 이후 망인은 다시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 석간, 야간의 4조 3교대(주간 근무시간 06:00-14:00, 석간 근무시간 14:00-22:00, 야간 근무시간 22:00-06:00)이고, 각 조별로 2일씩 교대근무를 하였다(근무주기 : 주간근무 2일 ⇒ 휴무 2일 ⇒ 야간근무 2일 ⇒ 석간근무 2일 ⇒ 주간근무 2일 형태).3)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11. 6.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8. 3. 5. ○○방사선과의원에서 '관절통, 아래팔', 2008. 4. 7.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위팔', 2009. 2. 7 및 11. 20. ○○○○병원에서 '기타 어깨병변', 2012. 3. 12.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 1. 15. ○○○내과에서 '섬유근통, 어깨부분', 2013. 2. 5. ○○병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 2013. 2. 26. ○○대학교병원에서 '관절통, 어깨부분'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4) 그 외에 망인은 2010. 6. 8.부터 '턱관절 장애, 저작근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2012. 5. 30.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13. 2. 24. ○○대학교병원에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2년부터 '우울장애,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전신의 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과 정신과 전문의 소외2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망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경우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을 알 수 없음(다른 유발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그 외 근육 둘레띠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도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섬유근육통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신체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군이라 볼 수 없음)?망인이 업무에 복귀한 후 발병한 증상들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경우는 일부 가능성이 있기는 함)?섬유근육통으로 인한 통증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 후 6년이 경과하였고, 우울증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로 망인의 정신과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 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 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 내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호소하였던 전신에 걸친 근육 통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이나 업무로 인한 통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인들은 '망인의 섬유근육통이 망인의 업무나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섬유근육통은 신체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군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2012년경부터 상당한 우울감을 느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이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느낀 우울감의 정도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이르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나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섬유근육통 등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 내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의 소 - 2014구합8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