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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9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4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8.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과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7. 09:0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철거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장 지붕스레트 수선공사를 하던 중 지붕용마루가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2, 4, 5번 골절 및 후방인대손상(3중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3. 11. 2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3. 11. 27. 피고에게 ○○○○○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관계로 미가입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14일 이내 재해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처리를 완료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위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704,300원(연체금 54,530원 포함) 및 고용보험료 288,760원(연체금 22,23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1에게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 소외2 및 소외3(이하 소외1, 소외2 및 소외3를 '소외1 등'이라 한다)는 2013. 8. 15.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소외1이 ○○○○○의 대표자를 맡기로 하였다. 한편, ○○○○○의 동업자인 소외3는 원고의 아들이고, 소외2는 원고의 조카이다.(2) 소외1은 2013. 8. 15.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건물을 소외4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공장을 자동차 정비공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진행하게 하였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이전인 2007. 6. 18.부터 2012. 12. 31.까지 건축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들을 직접 채용하고 인부들의 일당을 결정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주문하였다.(5) 원고는 소외1 등으로부터 공사용 자재비와 임금 등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거래처와 인부들에게 공사용 자재비와 임금을 지급하였다.(6) 이 사건 공사용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나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 및 제3자 명의로 발행되었다.(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1. 7.경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를 상담한 소외5 과장의 메모지에는 '○○○○○ 소외1으로부터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 2013. 9. 7. 원고 본인의 재해사고 발생함 → 도급시공자는 산재보상 안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8) ○○○○○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3. 8. 30.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장소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 공사현장, 업무내용 현장소장, 월급 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작성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0, 12, 13, 14, 15호증, 을 제2, 3, 4, 5, 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 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 행하기 이전에도 건축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고, ○○○○○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인 소외3의 아버지인 점, ② ○○○○○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1. 7.경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상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소외1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인부들을 직접 채용하고 공사용 자재를 직접 주문하였으며, 거래처와 인부들에게 공사용 자재비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공사용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 명의로 발행되지 않고, 원고나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 및 제3자 명의로 발행된 점, ⑥ 원고가 소외1이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외1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소외1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4, 15, 16, 17, 19, 20,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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