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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9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0. 4.부터 파주시 운정지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좌측 5족지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5.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1. 11.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 수거마대를 걸기위해 철제 발판을 펴다가 이를 떨어뜨려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변연절제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왕 병력원고는 2006.경 이후 2013. 11.경까지 ‘당뇨병, 피부의 만성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2) 이 사건 상해 관련 사실가) 원고는 2013. 11.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의원에서 좌측 5족지 연조직염, 피부손실을 동반한 욕창성(압박) 궤양으로 치료를 받고, 2013.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이하생략 소재 ○○○○○요양병원에서 좌측 5족지 연조직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5족지 변연절제수술을 받았다.나) ○○의원이 2014. 4. 2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의 상해원인으로 ‘2013. 11. 11. 분리수거하다가 떨어지는 쇠에 수상했다 함,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요양병원이 2014. 4. 22.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해원인으로 ‘2013. 11. 11. 분리수거 철제에 다쳤다 하며 2013-12-02, 04, 06, 10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이 2014. 4. 23.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해 원인으로 ‘당뇨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족부 궤양 등의 질환이 아닌, 근무 중 수상후 좌측 제5족지에 상처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2013. 11. 11.자 ○○아파트 경비반장일지에는 당일 업무처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고내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2014. 1. 28. 제출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산재경위’란에 ‘분리수거 작업위해 철제 운반중 다리가 떨어져 수상’이라고,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좌측 제5족지의 통증’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궤양 및 농양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자문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신청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는 ‘청구인은 6-7년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로 2013. 11. 11. 수상하였다고 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2013. 11. 16. ○○의원 기록지에 의하면 등산화 착용 후 상처가 발생되었다는 내용도 있어 금번 재해와 신청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원, ○○○○○요양병원, ○○ 병원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에는 원고가 2013. 11. 11.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는 모두 2013. 11. 11.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4. 4.경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최초로 ○○의원을 방문한 날은 2013. 11. 16.로서 원고 주장의 부상일인 2013. 11. 11.로부터 5일 후인 점, ③ 당시 원고가 방문한 ○○의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좌측 발 상처 열창 등산화 신은 후 좌측 무릎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2013. 11. 11.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는 2006.경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궤양, 피부 염증 등은 당뇨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⑥ 당뇨병 등 기왕증이나 생활습관 등 만성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2014. 1. 2. 시행한 좌측 제5 족지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3. 11. 11.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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