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4.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압출과 후공정 파트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노사협의회인 ○○○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장 겸 근로자 상조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나. 망인은 2013. 4. 12.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19:25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시는 2013. 4. 12. 19:30경,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각 추정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11. 9. 1.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의회인 ○○○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있다.나) 망인은 2011. 9. 30.까지는 복합성형 반장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며 현장생산업무인 압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원장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2011. 10. 1.부터는 압출과 후공정반 반장으로 전환배치되어 주간근무를 하며 생산계획, 실적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협의회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협의회가 없는 기간 동안 후공정반 반장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① 생산제품을 담는 납품용 박스를 5개 라인별로 약 24개 정도를 옮겨 놓는 박스 이동정리 작업, ② 라인별 생산량을 취합하여 특이사항 등을 체크하는 생산계획 대비 실적 관리업무, ③ 주간단위별로 라인별 생산인원을 배치하는 근무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박스 이동정리 작업에는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라) 망인은 ○○○위원장으로서 3개월에 1회씩 개최되는 ○○○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협의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위원장 재직 중 ○○○협의회에서는 2012.경 휴업에 따른 종업원 임금감소 및 유휴인원 활용방안, 정년연장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2013.경 임금인상 협의를 하였다.마) 망인은 ○○○위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의무가입하게 되는 상조회 회장직을 자동겸직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1. 9. 6.부터 2013. 4. 9.까지 있었던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총 51건의 경조사 중 14건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바)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이력은 각 아래와 같다.(1) 사망 전 1주간근무일업무시간사망일8시간사망일 전날10시간사망일 2일전10시간사망일 3일전10시간사망일 4일전12.5시간사망일 5일전3시간사망일 6일전휴무합계53.5시간(2) 사망 전 4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기간)휴일수1주 평균 업무시간사망 전 4주간(2013.03.15~2013.04.11)245(3.5)361.5(3) 사망 전 12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기간)휴일수사망 전 1주간 (2013.04.05~2013.04.11)55.5 (0)1사망 전 2주간 (2013.03.29~2013.04.04)44 (0)2사망 전 3주간 (2013.03.22~2013.03.28)77 (1.5)-사망 전 4주간 (2013.03.15~2013.03.21)68.5 (0)-사망 전 5주간 (2013.03.08~2013.03.14)67.5 (0)-사망 전 6주간 (2013.03.01~2013.03.07)38 (0)3사망 전 7주간 (2013.02.22~2013.02.28)61.5 (0)-사망 전 8주간 (2013.02.15~2013.02.21)73 (2)-사망 전 9주간 (2013.02.08~2013.02.14)42 (0)3사망 전 10주간 (2013.02.01~2013.02.07)78 (0)-사망 전 11주간 (2013.01.25~2013.01.31)42 (0)3사망 전 12주간 (2013.01.18~2013.01.24)30 (0)4합계677 (3.5)161주 평균56.4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2012. 9. 당시 키 172cm, 체중 65kg이다.나)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2009년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고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2010년 이상지질혈증의 의심판정을 받은 이래 2012년경까지 계속하여 이상지질혈증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금연, 질주, 저염식, 운동 및 주기적 혈압측정을 통해 혈압관리를 하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하여 운동, 식이조절을 하고 추적관찰할 것을 지시받았다.다) 망인은 평소 주 1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망일 2~3개월 전부터는 주 2~3회, 소주 1~2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25년 동안 1일 1갑 가량의 담배를 피웠다.라) 망인은 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 사망일 이전까지 고혈압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을 복용하거나 진료나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마) 망인은 2013. 4. 11. "기침은 1개월 정도, 호흡곤란과 흉통은 2주 전부터 지속되었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약물치료 수치에 이르지 않는 고지혈증 소견을 보여 식이조절을 한 후 1개월 후 재검을 하기로 하였고, 흉통이 호전되지 않으면 심장 CT를 촬영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외에 망인이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진료나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바) 망인의 부는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현미경검사상 심장 조직에서 심근세포비대 등의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의 기질적 병변은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에 부합되며, 본 건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시체검안서에서는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의 기록은 없으며,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현미경 검사상 심장조직에서는 심근세포비대 등의 소견을 보인다." 라고 하였으며, 이는 허혈성심장질환 병변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평가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사업장 내에서의 의학적 객관적인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사 1: 망인은 현 흡연력과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2013. 4. 12. 일과 후 19:30경 사적 모임에 참석한 상태에서 구토 및 흉통을 호소한 이후 의식을 소실한 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환자로 부검 소견상 경도의 심비대와 함께 관상동맥 3혈관의 고도협착이 확인되는 바,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노무협의회 위원장 관련 업무 부분은 연장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사 2: 망인의 직업력, 작업내용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56.4시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등과의 업무관련성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라)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2013. 4. 11. 당시 망인의 총콜레스트롤과 중성지방, LDL 콜레스트롤이 다소 증가한 상태였다. LDL 콜레스트롤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그 증가원인은 유전, 당뇨, 약물복용, 신장질환, 음주, 식습관,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2013. 4. 11. 당시 진단된 상병과 증상들이 과로, 피로누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총콜레스트롤이나 중상지방 등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반대로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망인은 정규근무 외에 ○○○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정규시간 외의 시간에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만성 과로의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정규근무 이외에 ○○○위원회 위원장 업무도 수행하였고, 정규업무가 육체노동으로 일반 사무직보다 강한 노동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전 업무는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흡연과 경미한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나, 위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1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 고시는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록 망인이 ○○○위원장 및 상조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망인은 사망 전 1주간 53.5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61.5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6.5 시간을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위 고시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오히려 ○○○위원장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부터는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는 현장생산업무가 아닌 생산계획, 실적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고, 주 야간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를 하게 된 점, ③ 망인은 ○○○협의회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압출과 후공정반 반장으로서의 업무는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 분담하여 수행한 점, ④ 망인은 상조회장으로서 직원들의 일부 경조사에만 참석하였으며 이는 주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⑤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 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2009년경 고혈압 판정을 받고, 2010년부터 계속하여 이상지질혈증 의심판정을 받은바 있다. 위와 같은 인자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촉발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절주, 금연, 식이조절, 추적관찰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였고(이 사건 사망일 무렵에는 음주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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