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947,2심-대법원,2015두441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주문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6.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4. 12. 20. 입사하여 응용광원파트에서 자동차 램프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송년회식을 한 뒤, 같은 날 21:20경 회사 동료의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구토를 한 다음 인도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신제품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부담감, 인사고과 점수에 대한 압박과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2004. 1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함. 망인은 입사 당시에는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안산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안양사업장을 거쳐 2010. 6.부터는 파주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망인은 파주사업장에서 2010. 6.경부터 2012. 8.경까지 개발품질팀에서 근무 하다가,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8. 26.부터는 응용광원파트에서 근무하였음.- 직책 및 담당업무 : 응용광원파트는 팀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이 있고, 차량 광원 모듈을 개발하는 부서이며, 망인은 사고 당시 개발 신뢰성 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차량 램프가 개발되면 그에 대한 광학적, 전기적, 열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업무는 실험실에서 망인과 다른 직원들(3~4명)과 함께 직접 수행함. 응용광원파트는 신사업파트로 계속해서 인원이 충원되는 추세였음.-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주 5일제(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 08:30부터 17:50까지- 휴게시간 : 12:30부터 13:30까지(나)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 등1)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 망인은 2013. 12. 3.부터 2013. 12. 5.까지 3일간 경기도 화성으로 출장을 감. 화성 출장 당시 망인의 역할은 소외 회사가 ○○전기에 제작 의뢰한 차량용 램프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음. 기술적인 설계는 다른 직원이 담당 하였으나, 망인이 이 분야에 경험이 있고 선임이어서 고객사와 소외 회사의 창구 역할을 하려고 간 것임. 3일 간의 화성 출장기간 동안 당인은 자신의 자가용으로 자택인 일산에서 화성까지 이동하였고, 오전 10시경 화성에 와서 업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저녁 9~10시경에 감. 망인의 경우 출장업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나 화성 출장 이전에 천안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신뢰성 평가의뢰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 적이 있음.-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화성에 소재한 살공전기에서 제품(차량용 명광원) 평가회를 마치고, 16:50경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 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3일간에 걸쳐 시행된 제품 평가회의 마지막 날이었음.-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응용광원파트 10명과 광원기획파트 5명이 함께 참여한 송년회식으로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19:00경 시작하여 21:00경 끝났으며, 위 회식에는 개발실장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음.2) 재해 발생 1주일 이내의 근무 상황근무일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¹)업무시간 외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특이점2013. 12. 5.8시간출장2013. 12. 4.8시간출장2013. 12. 3.8시간출장2013. 12. 2.14시간 30분(2시간 30분)2013. 12. 1.휴무(일요일)2013. 11. 30.휴무(토요일)2013. 11. 29.8시간 30분2013. 11. 28.8시간출장3)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 상황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2013. 11. 28. ~ 2013. 12. 4.47시간(2시간 30분)2일2013. 11. 21. ~ 2013. 11. 27.43시간2일2013. 11. 14. ~ 2013. 11. 20.45시간2일2013. 11. 7. ~ 2013. 11. 13.43시간2일2013. 10. 31 ~ 2013. 11. 6.36시간2.5일2013. 10. 24. ~ 2013. 10. 30.48시간2일2013. 10. 17. ~ 2013. 10. 23.41시간2일2013. 10. 10. ~ 2013. 10. 16.46시간2일2013. 10. 3. ~ 2013. 10. 9.26시간4일2013. 9. 26, ~ 2013. 10. 2.47시간(1시간)2일2013, 9. 19. ~ 2013. 9. 25.32시간(1시간 30분)4일2013. 9. 12. - 2013. 9. 18.16시간5일(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9m, 체중 81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은 313mg/dL, 중성지방은 359mg/dL, 고밀도콜레스테롤은 40ng/dL, 저밀도콜레스테롤은 194ng/dL이었다. 2010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혈압관리와 비만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나)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8.9cm, 체중 80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13/85mmHg, 총콜레스테롤은 318mg/dL, 중성지방은 203mg/dL, 고밀도콜레스테롤은 30mg/dL, 저밀도콜레스테롤은 247mg/dL이었다. 2012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혈압관리와 비만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2013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81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30/92mmHg, 총콜레스테롤은 314㎎/dL, 중성지방은 302㎎/dL, 고밀도콜레스테롤은 29mg/dL, 저밀도콜레스테롤은 225mg/dL이었다. 2013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맥경화 검사 상 경미한 동맥경화 소견이 있었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당인은 2004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간의 기타 질환, 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며, 재해 당시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나) 부검감정서- 망인의 심장은 중량 418g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혈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임.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 소견이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며, 심근에서 광범위한 섬유화 및 염증세포 침윤 소견을 보임.-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일반건강검진 소견상 망인은 고지혈증 소견이 현저하고 부검소견에서도 심비대, 고도의 심관상동맥 동액경화가 진행되어 있어 비록 재해 이전에 수일간의 출장 업무가 있었으나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상당하였다고 인지되지 않아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의 심장병변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 결과-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시 재해 발병 전 제품평가 회의준비 등 업무량 증가가 일부 확인되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질혈증 등의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신청 상명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심근조직에서 광범위한 섬유화, 심관상동백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 ②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일반적으로 흡연,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한 2010년, 2012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보였고, 혈압관리와 비만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하 2013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경미한 동맥경화 소견도 있었고, 재해 당시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는 등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주로 제품의 개발과 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상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3. 8. 26.부터 근무한 응용광원파트는 신사업파트로 계속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망인의 근로시간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출장기간, 출장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과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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