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102,2심-대법원,2015두57543,3심【주문】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03. 2.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출혈, 내사시(우안), 외전신경마비(우안),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좌측 이명, 어지럼증, 뇌기질성 장애'를 상병명(이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2009. 8. 31.까지 입원 요양 치료를 하였다. 이후 소외1는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수령하였고, 당시 피고의 자문 의사는 원고에 대한 2009. 9. 10.자 소견서에서 '사지 부전마비'와 사지의 심한 진전증으로 홀로 일상생활동작을 할 수 없는 자임.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진단하였다.나. 소외1는 2012. 6. 23.부터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2. 2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3,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승인상병인 뇌출혈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요양원의 간호기록상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환각, 망상, 정신분열, 치매 이고, 배변 관련 주요 기록 및 사망 당시 기록은 다음과 같다.2012. 7. 17.침상에 소변 봄.2012. 8. 12.침상에 누운채 소변 보심.2012. 9. 10.목욕 대기 중에 대변 거실에 보심.2012. 12. 28.배변관리 못하시고 한손으로 기저귀를 빼고 대변을 만지는 행동 하심.2013. 1. 2.기저귀를 자주 빼내고 침상이나 바지에 소변 보신다.2013. 1. 19.식사시에는 본인이 수저로 못먹고 직원이 떠먹여드려야 함.2013. 1. 28.몸이 왼쪽으로 기울고 혼자 수저질을 못하심.2013. 1. 31.헛소리 하시며 눈을 왼쪽을 보고 계심.2013. 2. 22.혈압이 낮고 저체온이 있음. 혈압 88/53, 맥박 48, 체온 33.2도2013. 2. 23.신음소리 내시고 호흡이 빨라짐. 위독. 혈압 58/44, 맥박 90, 체온 26.5도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사망 이전 저체온이 지속되었으며 맥박 및 혈압이 저하되어 심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패혈증의 원인으로는 망인의 평소 연하곤란이 있어 폐렴이나 배뇨 이상에 의한 요로감염일 수 있으나 사망 전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아서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뇌졸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망 전 이를 입증할 검사를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요양원 간호기록상 수 개월간 혈압이 낮은 편이었고 또한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사망 전에는 더욱 현저하였고 맥박수도 빨랐음. 일반식사를 계속하여 체액-전해질 불균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흡인성 폐렴의 발생 증거도 없음.나) 피고 자문의사회 소견 치료 종결된 상태인 점, 직접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인 점, 발병한지 10년 이 경과하였고 65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회 6인의 동일한 의견이다.다) ○○의료원 감정의 소견?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약 8개월간 저체온증, 만성저혈압, 백혈구 수치 증가가 있으나 전신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저하된 것으로 미루어 사망 전 8개월간 패혈증이 계속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 약 한 달전부터 식사를 혼자서 못하게 되고,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체온 상태가 심해진 것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패혈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망상, 정신분열증, 치매, 환각, 환시, 환청 등 정신질환이 지속되어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불 등에 바름" 등의 행동 등은 폐렴, 욕창, 요로감염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 이차적으로 패혈증 등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3년 뇌출혈 발생당시 만 45세로 2003년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근거하여 정상인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인 31.11년이므로 망인의 기대여명은 1244년 (31.11 x 0.4)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에 심한 장애가 남았으며, 여명단축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단축된 여명에 정신장해 등으로 쇠약해졌으며, 면역력 저하,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① 망인의 사망 당시 혈액검사 등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서는 망인이 배변이나 배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감염 및 패혈증 발병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의료원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에 심한 장애가 남았으며, 여명단축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단축된 여명에 정신장해 등으로 쇠약해졌으며, 면역력 저하,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망인은 뇌출혈로 약 6년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전신이 쇠약해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면역력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이 승인상병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점, ⑤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해 기대여명이 12.44년으로 단축되었는바, 망인의 사망 시점이 업무상 재해가 있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뇌출혈 등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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