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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

2014구합9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2. 4. 1. ○○○○에 입사하여 판금 사상(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4. 2. 20. 오전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같은 날 08:40경 작업 실내 사상실 바닥에 쓰러져있는 것이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9:50경 '상행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을 사인으로 사망 하였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2. “고인의 사망 전 업무상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회사에서 나이(만 67세)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당일 아침 평소 2인 1조로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이 사건에서 고인이 ○○○○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고인의 평균 근무시간이나 업무의양, 업무의 강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특별히 회사에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인은 사망 즈음에도 상시 수행하던 업무를 하였으며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인은 2002. 4. 1. ○○○○에 입사한 뒤 사망일까지 약 12년 동안 판금 사상 업무를 지속해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인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08시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이고 평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① 고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의 업무시간은 총 4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없었으며, 사망 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25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회 뿐이던 점, 또한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1.92시간이고 몇 차례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대체로 20:40분경에 못 미쳐 업무를 종료하였다.② 고인은 외국인근로자 1명과 팀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업무는 주로 외국인노동자를 현장에서 지도 및 관리하는 일이었고, 업무 강도나 내용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또한 고인의 사망 당일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고인이 사망 당일 오전 같은 팀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고인 혼자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고인은 사망 당일 07:59경 출근하여 8:30경 작업복을 갈아입고 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 장구를 수령하였으며, 고인이 일하는 사상부에 작업량이 없어 용접부로 가 작업물량이 나오는 시기를 물은 뒤 다시 사상부로 되돌아온 사실, 고인의 동료 소외2은 같은 날 08:45경 고인이 난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제6호증)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당일 오전 회사에서 실제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같은 팀의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하게 과중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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