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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합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4. 23. 폐카트리지 수거전문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폐카트리지 제품검수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중 2012. 5. 7. 망인의 주거지 세면대에서 망인이 숨진채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동정맥기형이 있는 뇌혈관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판단되었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선천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나이가 34세에 불과하였고, 평소 건강한 상태였음을 고려할때,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토너나 폐잉크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한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대용가)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폐카트리지를 수집상으로부터 납품받아 종류별로 분류하여 재제조공장에 공급하는 업체로, 납품받은 폐카트리지를 분해하지는 않고 동일제품별로 분류하기만 한다.나) 망인은 2007.4.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창고관리 및 폐카트리지 분류 업무였다.다) 카트리지 분류를 위한 작업장소는 1층에 있고, 전용면적 118평의 벽돌 슬라브 구조로되어 있으며,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다.라)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카트리지를 직접 분해하지는 않으므로 평소에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충격 등으로 토너가루가 새는 경우에 한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2. 5. 4.(금요일) 20:00경 회사직원 5명과 회식을 가진후 다음날 새벽 00:30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월요일인 2012. 5. 7.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의 직장상사인 소외2이 2012. 5. 7. 19:35경 망인의 집에 가보니 망인은 세면대에 무릎을 꿇고 앉은자세로 머리를 숙인채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변사사건을 말은 ○○○○경찰서는 망인의 사망 시각을 2012. 5. 7. 19:35로 추정하고 있다.3)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시체검안서(서울법의의원)망인의 사망일시는 2012. 5. 7. 19:35 이전으로 추정되고,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자세로 볼 때 단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사망한 것으로 보여,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내인성급사의 한 종류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다.나) 부검감정서 망인이 주거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 머리를 숙인 상태로 사망한채 발견된, 뇌에서 50ml 이상의 경박하출혈, 오른관자엽의 뇌실질내출혈, 뇌줄기의 이차적인 출혈, 현미경 검사에서 동정맥기형을 보이는 점, 기타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병변이 보이지않는 점, 전신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동물학적 검사상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인 점, 눈유리체액 검사상 전해질 및 대사이상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동정맥기형이 있는 뇌혈관의 파열에 의원 뇌실질내출혈과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업무와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작업환경을 볼 때 폐카트리지 검수 및 입출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납, 크롬, 수은, 솔벤트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해인자가 뇌출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내용 등을 볼 때 만성과로를 초래할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인 뇌동정맥기형의 파열과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망인에게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폐카트리지 취급에 따른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미약하므로,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뇌혈종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뇌동정맥기형 병변이 확인되었고, 망인에게 발견된 폐의 부종, 울혈, 폐포출혈은 사망한 사람의 폐조직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미세먼지가 기온의 저하, 일교차의 증가, 겨울철에 흔한 이산화질소 가스배출의 증가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병력이 있는 경우 뇌내출혈의 발생을 증가시길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대표적인 선천성 뇌혈관기형인 뇌동정맥기형이 있는바,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통상적인 고혈압성 뇌출혈과는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 뇌경막하혈종은 뇌실질이 아닌 뇌를 둘러싸는 막(뇌경막)과 뇌실질 사이에 발생한 출혈로서 파열된 뇌출혈관과 출혈양상이 뇌실질에 발생하는 일반 뇌출혈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뇌혈관 기형이 이미있고, 그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세민지와 무관하게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6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망인에게 작용하여 뇌혈관을 파열케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① 망인의 사망전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만성과로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질환이 있었던 사람인바, 망인의 사망원인이된 뇌출혈은 위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이다.③ 망인이 업무도중 폐카트리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폐카트리지 취급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자료는 없어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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