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835,2심-대법원,2016두33438,3심【주문】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8.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전화국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9. 13. 오전 작업을 마무리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7분경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2. 7.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년경부터 다른 청소업체에 고용되어 ○○○ ○○전화국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위 전화국의 청소 용역을 맡기 전에는 망인은 여자근로자 2명과 함께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전화국의 청소 용역을 맡은 2012. 1. 1.부터 여자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되었고 2012. 7. 1.부터 나머지 여자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되어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망인은 여자근로자가 퇴근한 후에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로부터 무안을 당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망인은 ○○○ 전화국(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0,703㎡, 상주인원은 약 160여 명, 1일 유동인구는 약 50여 명이다)에서 건물 내부 쓰레기 처리, 건물 주변 청소 및 정리, 쓰레기장 정리 및 재활용품 분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 1.부터 ○○○ 전화국 청소 용역을 맡아 수행하였고, 그 전에는 ○○○○○ 주식회사가 2009. 10. 1.부터 2010. 8. 12.까지, ○○○○○ 주식회사가 2010. 8. 13.부터 2011. 12. 31.까지 위 전화국 청소 용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09.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전화국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때에도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망인이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에는 2명의 여자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그때 여자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원고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여자근로자 2명이 위 전화국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2012. 1. 1.부터 여자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하였고 2012. 7. 1.부터는 나머지 여자근로자 1명의 근무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하였다.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여자근로자인 소외2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이전에 근무하였던 곳과 비교하여 위 전화국에서의 업무량이 2배 이상이고 3명이 청소 업무를 하기에는 힘들었으며 업무량이 많아 망인이 종종 오전 6시 30분 정도에 출근하였고 여자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망인이 혼자 위 전화국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량은 망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벅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여자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망인이 여자근로자들의 퇴근 후에 모든 청소 업무를 맡게 된 후부터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키는 161cm, 몸무게는 60kg, 혈압은 140/85mmHg로 측정되어 경도의 고혈압 및 과체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사망 하기 10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주 1~2회 1회당 막걸리 반병 또는 맥주 500cc 정도를 마셨다.3) 관련 의학지식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마비나 급성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이다. 건물 청소원은 건물 이용을 위해 드나드는 사람의 수 등에 따라 작업량과 노동 강도가 크게 변화하므로 직무 자율성이 낮은 반면 건물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등 직무요구도가 높다. 이와 같이 직무 자율성이 낮고 직무요구도가 높은 업무는 고긴장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 종사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1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2011. 12. 31. 이전에는 망인 이외에 여자근로자 2명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 여자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이 오전 7부터 오전 11시까지로 5시간 단축되었고 2012. 7. 1.부터는 나머지 여자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도 오전 7부터 오전 11시까지로 5시간 단축되어 오전 11시 이후에는 망인이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다2) 망인은 평소에도 업무량이 많아 종종 오전 6시 30분 정도에 출근하였다.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여자근로자인 소외2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이전에 근무하였던 곳과 비교하여 ○○○ 전화국에서의 업무량이 2배 이상이고 3명이 청소 업무를 하기에는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자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기 전에도 위 전화국에서의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과로는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주요인자이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는 고긴장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4) 따라서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2개월 남짓 전부터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마비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