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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292,2심【주문】1. 피고가 2014.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1976.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에 파견되어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1. 29.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 Award(○○○○○○○○ 시상식)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수상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국내 언론사에 전달하고 ○○○○○○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2012. 11. 28.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취재활동을 하였는데, 2012. 11. 30. 09:00경 숙소인 ○○○○○○○○○○ 1422호실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같은 방을 사용하던 기자 소외2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은 쿠알라룸푸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2. 1. 03:3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심장 근육병증으로 인한 우측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3. 12.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0. "재해발생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망인은 기존질환인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에 의한 뇌경색, 비대성 심근병증,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심방동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2014. 2.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4. 3.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장 근육병증으로 인한 우측 뇌졸중은 업무상 갑작스런 운동이 연관될 경우 발병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기존부터 특발성 심근비대증이 있어서 나중에는 심방세동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며, 2010. 8. 뇌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2012. 12. 뇌졸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90년부터 가지고 있던 심장비대증을 잘 관리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0. 2.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2010. 8.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재해 직전의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7b) 망인은 2004. 1. 27.부터 2010. 2. 9.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업무가 2010. 2. 소외 회사로 이관되면서 망인도 2010. 2. 10. 소외 회사로 이직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11. 30.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취재기자 4명, 영상기자 2명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취재기자인 망인 혼자 ○○○○○○에 파견되어 ○○○○○○의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휴무이다. 출퇴근 시각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기자의 경우 최종 기사 입력시각으로 업무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기사목록(갑 제10호증)에 기재된 기사들 중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게재된 기사들의 입력시각은 망인의 업무종료시각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인 소외3, 소외4, 소외5가 '망인은 ○○○ 홈페이지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기사를 관리하였고, 명예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직접 읽은 후 ○○○ 리그신문 또는 ○○○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리그신문과 홈페이지의 기사와 사진들은 망인이 다른 기자들로부터 초안을 송부받아 기사 재구성, 맞춤법 확인, 사진 보정 등 수정작업을 거쳐 게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점, 위 기사목록의 "작성자ID"란에 망인의 아이디인 m○○○ 또는 M○○○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재된 기사들 중 상당수가 휴일 또는 늦은 밤에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력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다른 기자들로부터 송부받은 기사를 수정한 후 한꺼번에 입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재된 기사들도 망인의 수정·편집을 거처 입력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목록에 기재된 모든 기사들 중 매 근무일 마지막으로 입력된 기사의 입력시각을 망인의 업무종료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나) 망인은 ○○○○○○에 파견되어 ○○○○○○ 홈페이지 각종 자료 업데이트와 축구취재기사 업데이트 등 ○○○○○○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리포트), 격주간지(○○○ 리그신문) 등 발행업무, 명예기자단(20여 명) 지원·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업무 이외에도 여자축구연맹의 홈페이지 운영과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의 ○○리그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월간 '○○○ 리포트'는 ○○○○○○의 기술교육지인데, 망인은 총 40면 분량 중 20면 정도를 맡았고, 나머지 페이지도 망인의 손을 거쳐 수정, 완료되었다. 격주간 '○○○ 리그신문'은 초중고리그, U리그, 챌런저스리그에 관한 16면 분량의 신문으로, 망인은 4면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편집회의부터 교정, 배송까지 일일이 관리하였고, 매 주말 열리는 경기를 취재하였으며, 2주마다 1일은 마감을 위해 밤샘 근무가 불가피하였다. ○○○○○○에서 만드는 각종 경기 안내책자에도 망인의 글과 사진이 게재되었다. ○○○○○○는 2012. 4. 1. 망인과 '○○○ 발행매체 콘텐츠 제공 위임사무 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매월 교육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 망인은 취재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재 또는 인터뷰를 한 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사진 및 기사자료를 작업하고, 취재자료 정리를 위해 야간에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여 전송하였으며, 취재 일정이 없는 경우 ○○○○○○ 홈페이지 기사자료 등을 전송하고 월간지, 격주간지 발행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는데, 발행 마감기한에는 기사작성 및 자료정리를 위해 야근을 하거나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였다.라) 대한민국의 축구 리그는 2월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 12월 초까지 경기가 열리는데, 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9월부터 중요한 경기가 많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플레이오프가 열리며, 각종 결승전이 11월과 12월 초에 열릴 뿐 아니라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울수록 출장 취재가 늘어난다. 특히 2012. 10. 20.에는 ○○○○○○에서 개최하는 FA컵 결승전이 포항에서 열렸고, 2012. 10. 26.부터 2012. 11. 위까지는 2012년 U리그 챔피언십이, 2012. 10. 20.부터 2012. 11. 17.까지는 중고리그 왕중왕전이 각각 열렸다. 망인은 2012. 10. 8. ○○경기장, 2012. 10. 19. ○○경기장, 2012. 10. 20. ○○경기장, 2012. 10. 27.과 2012. 10. 28. ○○경기장, 2012. 10. 29. ○○경기장, 2012. 10. 31.과 2012. 11.3. ○○경기장, 2012. 11. 9. ○○○운동장, 2012. 11. 10. ○○○○○경기장, 2012. 11. 12. ○○경기장, 2012. 11. 14. ○○경기장, 2012. 11. 17. ○○경기장 등을 찾아가 이를 취재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1주일전 ○○○리포트 12월호 마감과 ○○○○리그 결승전 (2012. 11. 24. ○○에서 개최) 취재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2. 11. 26. ○○○○○○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 Award 취재를 위하여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망인은 출장 준비를 하던 중 여권 기한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여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일회용 여권을 발급받았고, 현지에서 빨리 와 달라는 재촉을 받았음에도 항공편 문제로 지연 출발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2. 11. 28. 05:00에 기상한 후 11:30경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인천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00경 말레이시아 현지에 도착한 후 20:10경 소외7 선수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인터뷰를 한 뒤 다음날 02:16경 인터뷰 내용과 파일을 저장하였고, 2012. 11. 29. 09:25경부터 18:00경까지 노트북으로 ○○○○○○ 홈페이지 기록을 수정한 후 19:00경부터 23:45경까지 ○○○ Award 시상식장에 참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수상자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다시 숙소로 이동하여 다음 날 00:12경부터 02:33경까지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100여 장을 선별하고, 기사자료를 작성하여 저장하였으며, 03:08경 기사 전송을 확인하였다. 망인은 2012. 11. 30. 09:00경 숙소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망인의 12주간 근무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에 기재된 근무일의 업무개시시각은 사무실 출근시각인 09:00 또는 출장시 자택출발시각으로, 업무종료시각은 퇴근시각인 18:00 또는 최종 기사 입력시각으로 하였고, 휴무일의 근무시간은 출장일은 8시간, 기사입력일은 입력한 기사의 수와 무관하게 1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였고, 업무종료시각이 20:40 이후인 경우 석식시간 1시간도 제외하였다).근무일(2012년)요일업무개시·종료시각근무시간근무일(2012년)요일업무개시·종료시각근무시간9. 7.금09:00~익03:5316시간 53분10. 19금09:00~익00:5213시간 52분9. 8.토기사입력(10건)1시간10. 20토포항경기장 출장8시간9. 9.일기사입력(2건)1시간10. 21일기사입력(1건)1시간9. 10.월09:00~18:008시간10. 22월09:00~23:4112시간 41분9. 11.화09:00~19:509시간 50분10. 23화09:00~18:008시간9. 12.수09:00~18:008시간10. 24수09:00~21:1210시간 12분9. 13.목09:00~21:3910시간 39분10. 25목09:00~18:008시간9. 14.금09:00~익일01:2214시간 22분10. 26금09:00~19:069시간 6분9. 15.토기사입력(11건)1시간10. 27토안산경기장 출장8시간9. 16.일기사입력(5건)1시간10. 28일안산경기장 출장8시간9. 17.월09:00~23:3112시간 31분10. 29월09:00~익01:3714시간 37분9. 18.화09:00~23:1012시간 10분10. 30.화09:00~18:008시간9. 19.수09:00~18:008시간10. 31수09:00~22:1711시간 17분9. 20.목09:00~익일02:0015시간11. 1.목09:00~18:148시간 14분9. 21.금09:00~익일00:4013시간 40분11. 2.금09:00~18:008시간9. 22.토기사입력(4건)1시간11. 3.토파주경기장 출장8시간9. 23.일기사입력(3건)1시간11. 4.일기사입력(6건)1시간9. 24.월09:00~23:0112시간 1분11. 5.월09:00~익01:5514시간55분9. 25.화09:00~20:239시간 23분11. 6.화09:00~18:448시간 44분9. 26.수09:00~18:008시간11. 7.수09:00~익00:3013시간 30분9. 27.목09:00~익01:1614시간 16분11. 8.목09:00~18:008시간9. 28.금09:00~18:008시간11. 9.금09:00~18:008시간9. 29.토휴무 11. 10.토서울월드컵경기장8시간9. 30.일기사입력(3건)1시간11. 11.일기사입력(8건)1시간10. 1.월09:00~21:288시간11. 12.월09:00~18:008시간10. 2.화09:00~22:4311시간 43분11. 13.화09:00~18:078시간 7분10. 3.수기사입력(1건)1시간11. 14.수09:00~익00:3013시간 30분10. 4.목09:00~18:008시간11. 15.목09:00~21:3810시간 38분10. 5.금09:00~18:008시간11. 16.금09:00~18:008시간10. 6.토휴무 11. 17.토고양경기장 출장8시간10. 7.일기사입력(3건)1시간11. 18.일기사입력(3건)1시간10. 8.월09:00~21:3810시간 28분11. 19.월09:00~18:008시간10. 9.화기사입력(2건)1시간11. 20.화09:00~18:008시간10. 10.수09:00~익00:5113시간 51분11. 21.수09:00~18:008시간10. 11.목09:00~18:008시간11. 22.목09:00~18:178시간 17분10. 12.금09:00~18:008시간11. 23.금09:00~18:008시간10. 13.토기사입력(1건)1시간11. 24.토기사입력(2건)1시간10. 14.일기사입력(2건)1시간11. 25.일기사입력(2건)1시간10. 15.월09:00~익01:5514시간 55분11. 26.월09:00~18:008시간10. 16.화09:00~18:008시간11. 27.화09:00~22:0211시간 2분10. 17.수09:00~19:079시간 7분11. 28.수07:00~익02:4117시간 41분10. 18.목09:00~익00:2913시간 29분11. 29.목09:25~익03:1815시간 53분근무시간총 근무시간휴무일수주당 평균 근무시간사망일 전 12주간674.43256.2015사망일 전 4주간231.15057.7875사망일 전 1주간62.6062.6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6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 키 165cm, 몸무게 약 55kg 정도였고, 1990년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심장비대증(Idiopathic Hypertrophic Subaotic Stenosis)을 진단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2009. 12. 30. 건강검진에서 혈압 100/80mmHg, HDL-콜레스테롤 64mg/dl(정상 60 이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자기 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진단을 받았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7.경부터 걷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쉬어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2010. 8. 2. 19:30경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다리 마비증세가 와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 결과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0. 8. 12.까지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10. 16.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12. 14.부터 2010. 3. 9.까지 만성 치주염, 만성 후두염 등 심장질환과 관련 없는 병명으로 약 9회 치료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0. 8. 2.부터 2012. 10. 16.까지 이 사건 상병,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심방조동,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등으로 약 31회 치료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급여 불인정망인은 2010.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망인 주장의 초과근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의사 김00 2013. 2. 8. 작성)- 망인은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 뇌졸중이 있었고, 심장 MRI상 심근 섬유화가 관찰되었음.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 뇌졸중에 대하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하였는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망인의 병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1. 2.자 판정결과- 망인은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은 자로서 이 상병은 젊은 시기에 급사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고, 망인은 월말에 일부 업무의 과중이 있었지만 개인적 소인을 넘어서는 평소와 다른 급격한 업무변화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12. 15.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10. 8. 치료받은 중대뇌동맥 뇌경색의 원인은 비후성 심근병증과 이와 동반된 부정맥 및 심에코상의 심근운동이상으로 판단됨. 응급실에 내원하여 초급성기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음.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요법을 유지하였고 외래 경과 중 재발은 없었음.- 망인의 ○○○○○○○○병원 CT촬영필름에 비추어 심장병과 관련한 뇌줄중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것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위 CT필름만으로 알 수 없음.- 망인의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망인을 사망하게 한 우측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망인의 병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인의 주치의 김00의 의견에 동의함.- 과중한 업무와 우측 뇌졸중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과중한 업무가 뇌졸중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기여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 휴식 및 검진, 투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사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3. 18.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과)-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의 원인은 미상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은 급사의 주요 원인이며, 젊을수록 경과가 더 위중한 경향을 보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은 색전증(embloism)으로 인한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색전이 혈관을 막는 위치에 따라 증상은 반대쪽 반신마비에서부터 시야장애, 인지장애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뇌졸중 위험인자가 없는 젊은 성인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우측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지병이 없는 젊은 성인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자체가 심장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뇌졸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업무와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면 망인의 지병(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지병 자체가 젊은 성인의 급사의 주요 원인임도 고려하여야 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3. 31.자 사실조회 결과(신경과)-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합병될 수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과 관상동맥경화증, 심방세동과 관상동맥경화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언급된 문헌은 찾지 못함. 비후성 심근병증에 합병된 부정맥은 색전(emboli)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색전이 대뇌동맥을 막아서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은 약물로 치유가 가능한 상병이 아님. 치료는 증상의 완화와 부정맥, 감염, 급사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음. 비후성 심근증은 실신이나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부정맥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음. 비후성 심장근병증은 급사의 주요 원인이며, 젊을수록 경과가 더 위중한 경향을 보임. 약물치료와 수술치료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급사 등 자연경과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망인은 비후성 심장근병증으로 인해 심장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됨.5) 의학적 지식가) 비후성 소외6 심장근육, 특히 심실충격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주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의 유출로가 막혀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원인은 미상이나 가족성으로 발생하여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나) 심방세동: 심방의 전기적 자극 발생 양상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질환. 원인 질환으로는 기질적 심장질환(심장판막증, 협심증,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등), 고령, 고혈압, 만성 폐질환, 체내 전해질 이상 등이 있음.다) 관상동맥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는 현상. 원인은 유전,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흡연, 음주, 고령 등[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9, 10, 11, 12, 13, 14, 16, 22, 23, 24, 25호증, 을 제2, 3,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등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비후성 심근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심장 근육병증이 우측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 관리업무, 월간지와 격주간지 마감업무 등을 혼자서 계속 수행해오면서도 2012. 10.부터 열리는 FA컵 결승전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2012. 10.과 같은 해 11.에 각 7회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7시간에 이르는 등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망 1주 전 갑작스런 말레이시아 출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망인은 여권기간 만료, 항공편 문제로 인한 출발지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의 비행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에도 곧바로 새벽 늦게까지 인터뷰, 자료정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휴식을 갖지 못한 점, 망인은 36세의 젊은 나이이고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해 오고 있었으며, 2010년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항응고제 요법을 유지하여 재발하지 않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우측 뇌졸중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인인 우측 뇌졸중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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