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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9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384,2심-대법원,2017두613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014. 2. 27.'은 '2013. 4. 2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3. 1. ○○은행(1999. 4. 30. ○○은행에 합병되었고, ○○은행은 2006. 4. 1. ○○은행에 합병되었다)에 입사하여 2007. 12. 27.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2. 3. 2.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잡을 잤는데, 망인의 아들이 다음날 02:40경 망인의 입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마에 실핏줄이 생긴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03:26경 이전에 사망하였다.다.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내적 원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3.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내용상 심혈관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경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4. 2. 27.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였던 ○○은행은 매년 두 차례 업적평가대회를 개최하여 각 지점 간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었던 관계로 망인은 지속적으로 성과 달성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근무하였던 지점의 성과가 최하위를 기록하여 망인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새로운 지점으로 전보된 이후 성과를 내기 위하여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7. 12. 27.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지점의 지점장, 2011. 1. 28.부터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26. 부천 ○○○지점의 지점장으로 전보되었다.나) 망인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2011년도 ○○○○지점은 해당 지역의 산업, 주거, 인구, 자산규모, 손익규모 등의 비교에 의하여 비슷한 평가군으로 선정된 10개 지점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다) 망인은 2012. 1. 19.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다음날 희망퇴직 신청을 취소하였다.라) 망인은 은행 지점장으로서 영업점 관리업무, 구체적으로 은행내부의 결재업무, 대출결재, 직원지도 및 관리, 직원 인사고과 관리, 우량고객관리, 거래처 관리,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지점영업실적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한편 지점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다.2) 망인의 사망 전날의 근무 내용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3. 2.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거래처에 부임인사를 갔으며 업무 종료 후 지점의 남자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3:30경 귀가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근무 내역가) 사망 전 1주간의 근무 내역 1일 전 3. 2.(금)2일 전 3. 1.(목)3일 전 2. 29.(수)4일 전 2. 28.(화)5일 전 2. 27.(월)6일 전 2. 26.(일)7일 전 2. 25.(토)휴무여부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휴무휴무근무시간09:00 ~ 18:00-09:00 ~ 18:0009:00 ~ 18:0009:00 ~ 18:00--나) 사망 전 4주간의 근무 내역 1주 전(3. 2. ~ 2. 25.)2주 전(2. 24. 2. 18.)3주 전(2. 17. ~ 2. 11.)4주 전(2. 10. ~ 2. 4.)총 일수7777근무일수4555휴무일3222다)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 내역 4주 간(2012. 3. 2. ~ 2012. 2. 3.)8주 간(2012. 2. 2. ~ 2012. 1. 3.)12주 간(2012. 1. 2. ~ 2011. 12. 3.)총 일수293131근무일수202121휴무일91010라) 망인이 2011. 12.부터 2012. 2.까지 퇴근 이후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시각일자시각2011. 12. 7.(수)21:292012. 2. 2.(목)00:142011. 12. 10.(토)00:272012. 2. 8.(수)21:462011. 12. 13.(화)00:302012. 2. 13.(월)22:482011. 12 19.(월)21:492012. 2. 15.(수)22:402011. 12. 22.(목)01:192012. 2. 17.(금)23:562011. 12. 29.(목)20:582012. 2. 27.(월)21:242012. 1. 6.(금)20:562012. 2. 29.(수)21:252012. 1. 30.(월)21:16 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0. 10.경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흡연을 하였는데 흡연량은 하루에 반 갑 정도이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할 무렵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가습이 답답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23. 건강검진에서 비만이 있는 것 외에 혈압 130/68mmHg(참고치 120/80mmHg) 및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3. 3.경부터 2013. 3.경까지 만성 치주염, 급성 인두염, 견불거, 담음견비통, 칼슘 대사장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 백선,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상기 환자의 부검결과(○○○○○○연구원)를 볼 때 환자 기저질환으로 Hypertrophic Cardiomyopathy(심비대, 심근 비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전에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촬영 등 기본 검사는 하였으나 심초음파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음나) ○○대학교○○○○병원의 심장혈관내과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급성심장사의 의학적 정의는 예기치 못한 심정지가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임. 급성심장사의 기저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해부학적 구조 이상 없이 전기생리학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전기생리학적 이상은 사망 전에 판단할 만한 검사나 진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마지막으로 심근질환 중 비후성 심근증이나 심비대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면, 전자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심장근육의 비후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사의 주요 사인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부검에서 기술된 내용은 비후성심근증보다는 심비대의 소견의 가능성이 더 높음(심실중격이나 심첨부의 비대칭적인 비후소건이 없으며 심장이 전반적으로 비대하다고 기술되어 있음). 심비대는 후천적으로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부검에서 측정된 심장무게가 480gm이며(참고로 한국인 부검 정상 심장무게는 300-350gm이하이며 40대 남성에서도 400gm이상은 심비대 소견임), 조직학적 소견도 심근비후소견을 기술하고 있음○ 경도의 관상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심근교략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근무하던 부천 ○○○지점으로 전보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전보 발령 무렵 망인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심비대 등 기저 질환이 있었는데, 망인은 20년 넘게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3회정도의 음주도 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급성심장사의 후천적 원인이 되는 심비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나) 망인은 1982. 3. 1. 은행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을 은행원으로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12. 27.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사밍찰 때까지 약 4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은행 업무 및 지점장으로서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다) 망인은 지점장으로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초과 근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은 적어도 휴일에는 휴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퇴근 이후 영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게는 1주일에 16시간, 짧게는 1주일에 3시간 정도여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망인의 사망경위를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2. 3. 1.은 공휴일이어서 망인은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후 망인이 주최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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