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9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8. 10:40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주 평균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고 사납금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며, 특히 사망 전날인 2012. 12. 27.에는 총 21시간 20분을 근무하여 평상시보다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1인 1차제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1, 6, 7, 8, 12, 16, 17,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1인 1차제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업무의 특성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는 하나 그 중 간이휴식 및 손님대기시간을 뺀 실제 영업시간 및 평균 영업거리는 1인 1차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업무환경이나 사납금의 부담 등 제반 근무조건 역시 일반적인 택시운전기사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행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운행 중에도 휴식,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갖는 등 업무내용 및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던 점, ④ 망인이 사망 전날 평소보다 다소 많은 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망인이 2012. 12. 18. 대장 용종제거술을 받았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점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에게서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이 과거 비만, 흡연 등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인자들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요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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