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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3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6. 4.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휘발유 및 경유 주유,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5. 21:00경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접이식 의자 4개를 이용하여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 바닥으로 내려와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고, 같은 날 21:12경 사무실 바닥에 구토를 한 뒤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움직였으며, 다음 날 04:00경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중간 사인 등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다.다. 원고는 2013. 1. 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시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 이전의 업무 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과중한 업무에 기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근무시기 : 2011. 4. 1.부터 사망시까지 약 1년 8개월 남짓 근무나) 주 5일 근무, 망인의 정기휴무일 : 화요일, 목요일○ 이 사건 주유소의 입사시부터 사망 3개월 전까지 주간근무(06:00부터 14:00까지, 점심시간 포함 8시간)○ 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야간근무(14:00부터 23:00까지, 저녁식사 시간 포함 9시간)다) 주유업무 : 주간근무자 1인, 야간근무자 1인 교대근무경유배달 및 주유업무 : 1인(06:30부터 18:30까지)라)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4:00부터 18:30까지는 경유배달 및 주유업무자 1인과 같이 차량주유 및 전표발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 중 18:30부터 23:00까지는 망인 혼자 주유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주유업무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면, 나가서 주유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형태이다.마) 망인은 사망 1주일 전까지 평소와 동일하게 야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2. 11. 30.(사망 직전 주의 금요일) 주간근무자가 사직하여 원래 휴무로 예정된 2012. 12. 4.(사망 전날인 화요일¹?) 주간근무(06:30부터 14:00까지)를 하였다.구분11. 29.11. 30.12. 1.12. 2.12. 3.12. 4.12. 5.합계요일목금토일월화수근무여부×○(야간)○(야간)○(야간)◈(야간)○(주간)○(야간)근무시간099998953시간바) 망인의 근무형태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1) 원고는, 평소 망인의 휴무일이 월 2회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위 증인 및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인 소외3이 망인의 사망 이후 2013. 1. 28.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1)에서 망인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근무상황: 주 5일 근무(화, 목 휴일)"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3. 1. 16.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2)에도 "화, 목요일은 봉사활동을 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나, 사장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1주일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 증인 소외3이 원심 법정에서 "망인의 휴무일은 화요일과 목요일이나, 11월 말에 관두신 분이 있어 망인에게 12월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망인이 2012. 12. 1.부터 사망일인 2012. 12. 5.까지 매일 06:00경부터 23:00경까지 17시간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망인의 주 야간 근무형태나 망인의 휴무일 등에 관한 위 증인의 증언이 위 증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1)와 모순될 뿐 아니라, 위 증인의 증언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의미가 불명하며, 위 증언이 망인의 사망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소외3은 원심 법정에서 "망인이 12. 1.부터 12. 5.까지 오전, 오후 근무를 모두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타임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오전, 오후 근무 중 하나만을 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위 증인은 당시 교대로 일하는 여성근무자가 있었는데 망인과 서로 부탁하여 한 사람이 상대방의 일을 대신 해주면 다음 날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일을 대신 해준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는바, 이는 주간근무자의 퇴사로 망인이 12. 1.부터 12. 교까지 주·야간 근무를 모두 하여야 했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갑 제9호증의 2에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12. 5.은 06:30~07:00경 사이에 일어나셔서 07:20경 제가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에 근무하여 출근시켜 주었고, 이후는 무엇을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보통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시락배달) 등을 하시다가 출근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 증인 소외3 또한 원심 법정에서 망인이 사망 당일에 13:30경 출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오후 근무만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사망 당시 : 만 66세나) 외형상 신체조건 및 건강검진 결과 : 키 175cm, 체중 70kg다)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아니함라)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 : 특이사항 없음3) 사망 당시의 기상 상태2012. 12. 5. 진눈깨비와 소낙눈이 내렸으며 평균기온은 영상 0.9℃, 최저기온은 영하 2℃ 이고, 2012. 12. 6.의 최저기온은 영하 6℃이다.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및 ○○○○○○○의원 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직접사인 : 급성심부전증○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회신 :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심부전증 이외에 다른 사인은 고려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판단 어려움. 사건 개요를 볼 때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 의심스러우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다) ○○○○○○○위원회 의견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 이전의 업무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협회장에 대한 2014. 6. 3.자 사실조회결과1 심근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가 있고, 이전 비안정형 협심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함2 고령 및 노동과 심근경색 관련○ 고령자는 혈압이 높게 유지되고, 맥박파 전파 속도가 증가하여 혈관 내피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심근에 허혈이 발생하였을 때 혈관 확장 능력이 감소되어 있어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고령자의 신체활동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감소함○ 고령인 남성이 8시간 주유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 3.0~3.5 MET로 생각되고, 이는 신체활동 측면에서 볼 때 심근경색 발병이나 촉진요인으로 보기 어려움3 추운 날씨 관련○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와 연구지역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고, 추운 날씨의 지표로 습도, 기압 등의 여러 인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우나, 추운 날씨는 인체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키며 혈액의 점도 및 적혈구의 수, 혈장, 콜레스테롤, 피브리노젠을 증가시켜 혈소판의 응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로인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근경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음○ 통념상 주유소 업무는 일반인이 추운 겨울에 노출되는 기온변화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유소 업무가 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5) 용어의 정리가) 급성심부전심장 기능의 급격한 이상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심박출량이 체내대사에 부응하지 못할 때 급성심부전이 발생하며 임상적으로는 폐부종이나 순환허탈, 또는 양자가 복합된 증상으로 발현된다. 급성심부전의 주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의 대상부전, 부정맥 등으로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심근 허혈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심근경색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관상동맥이 동맥경화, 혈전증 등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조직에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중년 남성의 심인성 돌연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원 의사 소외4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로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입사한 이래 주간근무에 종사하다가 사망 3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주당 5시간(하루당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고, 사망 전날인 화요일이 휴무일이었음에도 8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 6일간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였던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판단하였는바, 망인의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심근경색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69세²?의 남성이 3개월 이상 14:00경부터 22:00경까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이나 촉진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유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정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체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 심근경색이 촉진될 정도의 과로를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생 당시의 환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면 새벽시간과 밤 늦은 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나친 과로를 야기하였고, 심근경색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은 날씨가 추웠다면 낮은 기온은 심근경색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2014. 7. 31.자)되었으나, 위 회신은 환자의 건강상태, 과로 및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회신은 망인이 사망한 주 이전까지는 주 2회 휴무일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연장근무형태, 근무강도, 근무환경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1주 및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종래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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