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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0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216,1심-대법원,2014두4714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3. 12:30경 이어폰 부품제조업체인 ○○○○(사업주는 원고의 처 소외2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설비를 가동 후 점검(청소)하다가 설비 오작동으로 왼손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및 2~5 수지 절단, 좌측 수부 좌멸창, 좌측 수부 중수골(제3, 4) 다발성 분쇄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지골(제2~5) 다발성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와 부부관계로, 및 근무장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자재 및 도구 구입, 영업 및 거래처와의 관련 업무 등 실제적인 사업운영을 하였고, 월급에 대한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사업주의 진술상 운영수익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제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7. 및 2013. 1. 7.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 경영업무 즉, 직원의 채용·해고·급여결정 작업지시 등은 모두 사업주인 소외2이 하였고, 원고는 영업관리부장의 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영업 등 외근을 위해 바로 거래처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영업사정이 안 좋아져서 다른 근로자보다 늦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며,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도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지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지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채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중 근보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나.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고 볼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9. 5. 25. 소외2과 사이에, 원고는 '영업,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노동부 마산고용지원세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을 통지받았다(갑 제7, 9호증).2) 소외2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년 및 2011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갑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2).3) 소외2은 원고에게 2009. 6.부터 2010. 6.까지의 전무, 2010. 8월, 10월, 11월 및 2011. 4월분 급여(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갑근세와 주민세가 공제된 것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2010년도 내지 2013년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갑 제10, 12, 13.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22호증의 1, 2, 3).4)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임대차계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리스계약,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은 모두 소외2 명의로 채결되었다 (갑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3).5) 원고가 실제로 소외2의 지시로 원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 거래처 견적의뢰 등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는 피고로부터 산제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을 통보받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 13호증, 제18호종의 1 내지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5.결론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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