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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28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원에서 2005. 1. 18.부터 2007. 10. 10.까지(약 2년 9개월) 물리치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한의원에서 2007. 10. 11.부터 2010. 6. 30.까지(약 2년 8개월) 물리치료 및 간호 조무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한의원 근무 중인 2009.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한의원 퇴사 후인 2011. 1. 6. 및 같은 해 4. 29. 2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 제거술을, 2011. 12. 24.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 체간 유합술을 각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간호조무 업무 시 환자 이동 보조, 핫팩, 물리치료기 이동, 치료실 청소 등의 작업으로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2. 12. 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추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작업 자세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물리치료실로 안내하면서 핫팩(1개당 1-2㎏) 1∼2개를 들고 함께 이동하고, 하루 평균 5∼15명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보조하며 침대에 눕히는 등 환자들의 무게를 지탱하는 업무를 하고, 무거운 침대와 핫팩통을 청소하는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장인 ○○의원에서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한의원 및 ○○의원에서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한의원에서의 업무내용가) 물리치료 업무○ 원고는 3개월을 주기로 2개월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1개월은 한의사의 침 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물리치료실에는 2명이 상주하며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였고, 침 치료 보조업무는 침 치료용 카트 이동, 소모품 및 시술도구의 준비 등이었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였다.○ 원고는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내원하면 안내와 동시에 핫팩(1개당 1-2㎏) 1∼2개를 들고 이동하여 침대에 눕힌 후 핫팩치료, 전기치료(환자가 부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항치료), 침 치료(한의사 담당), 발침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옷 입히기, 침대에 눕히기, 화장실 이동시 휠체어에 태우기 등의 보조를 하였다.○ 원고의 퇴사일(2010. 7. 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10. 4.~2010. 6.) 동안에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약 73명{=(2010. 4. 환자 수 1,872명 + 2010. 5. 환자 수 1,849명 + 2010. 6. 환자 수 1,900명) ÷ 원고의 근무일수 77일}이었고, 그 중 원고가 보조한 거동 불편 환자(급성요통, 중풍후유증, 장애인, 고연령, 발목염좌 환자 등)의 수는 하루 평균 3-5명이었으며, 환자 1인당 물리치료 시간은 30분, 침 치료 시간은 13분 정도였고, 보조를 위하여 적어도 10회 이상 자세를 변경하였다.나) 청소 업무○ 핫팩통(보관기) 청소(1개월에 1∼2회 정도) : 2명이 핫팩통을 창고까지 약 13∼15m 정도 이동하여 물을 빼내고 청소하는 작업, 핫팩통에는 바퀴가 달려 있지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핫팩 24개(무게 30㎏ 이상)가 들어 있어 밀기에는 무거운 정도임○ 물리치료실 청소(매일)- 바닥청소 : 허리를 숙여 침대 밑, 부항기 등 치료기구를 보관하는 박스와 수납장들을 옮겨가며 청소- 기계청소 : 부항기는 소독, 기타 기계들은 모두 걸레질, 기계들(개수 : 8대)은 바퀴가 달려 있고 가벼워, 밀고 이동하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침대청소 : 침대시트 및 전기장판 등을 걷어서 밖에 나가 털고 다시 끼우는 작업(침대 개수 : 11개)2) 과거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원고는 군산시에 있는 ○○의원에서 2005. 1. 18.부터 2007. 10. 10.까지(약 2년 9개 월)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일반적인 물리치료 환자들(하루 30명 정도, 1인당 물리치료 소요시간은 50-60분 정도)에 대하여는 핫팩을 가져다 치료부위에 넣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거동 불편 환자들(하루 1-2명)에 대하여는 침대 위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체위변경 등을 할 경우 이를 보조하였으며, 그 밖에 핫팩통(1주일에 한 번)과 물리치료실을 청소하고, 세탁기로 수건을 세탁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2. 12. 11.자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7.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고, 내원 당시 방사통 및 저림 증상은 내원 전 원고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군산지사 자문의 소견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허리에 거의 부담이 없으리라 사료됨다)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진료기록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사고 등으로 순간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재해조사서(근골격계)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는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부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서 이러한 조사만으로 "거의 부담 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판단의 오류가 있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일반적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 인자장기간에 걸친 중량물 취급 작업, 허리굴곡이나 허리비틀림이 있는 작업 자세, 밀기와 당기기와 같은 무리한 힘의 사용, 전신진동 등②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담요인 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 원고의 업무 내용 중 요추의 부담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이는 ㉮ 여성의 중량물 취급 허용기준(17∼20㎏)을 초과하는 대상(환자)을 다루어야 하고, ㉯ 대상자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무게 중심을 예측하기 어려워 순간적으로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개연성이 높으며, ㉰ 들거나 과도한 힘을 발휘할 때 손잡이가 불안정하여 추가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고, ㉱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업무로서, 다양한 요추부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관리를 요하는 요추부담작업이다.○ 핫팩을 옮기는 업무핫팩을 옮기는 업무는 개당 무게가 1-2㎏ 정도이고, 개수를 조정하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요추부담수준이 낮다.○ 바닥청소나 침대청소 허리굴곡자세, 중량물의 운반,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행횟수가 1개월에 1∼2회로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요 부담요인이라 보기 어렵다.③ 유해인자의 노출량○ 통상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을 2시간 이상 수행하였을 때 부담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고(고용노동부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기준),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최소 5년 이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장시간 매우 심한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마) 당심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 결과○ 원고가 ○○○○한의원에서 일일 평균 3-5명 정도의 환자에 대하여 각 환자 당 5분 정도 소요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순수 부담작업시간은 30분 이내로서 통상적인 기준인 2시간에 크게 못 미치며,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담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적다면 부담의 총량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적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 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부축하여 물리치료실까지 안내한 후 침대 위에 눕히고, 각 물리치료의 단계 및 방법에 맞추어 수차례 체위를 변경시키며, 물리치료가 끝나면 침대 아래로 이동시켜 휠체어에 태우거나, 부축하여 물리치료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여성의 중량물 취급 허용 기준(17∼20㎏)을 상당히 초과하는 환자의 무게를 지탱하여야 하며, 환자를 부축한 채로 침대에 눕히거나, 침대에서 일으켜 내리는 과정 및 물리치료실 안팎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수도 있고, 손잡이가 불안정하여 추가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로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업무로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원고가 담당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수는 ○○의원 근무 당시에는 하루 평균 1-2명이고,○○○○한의원 근무 당시에는 하루 평균 3-5명이며, 그와 같은 환자의 물리치료업무 등을 위해 원고가 직접 몸으로 부축하여 보조하는 시간만을 분리하여 작업시간으로 산정하면 그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부축하여 물리치료실로 안내하여 침대 위로 이동시킨 후, 물리치료의 방법에 따라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키며, 물리치료가 종료되면 다시 침대 아래로 이동시키거나 휠체어에 태우는 등의 과정에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동작을 환자 1명당 수차례 다양한 자세로 수행하게 되므로, 환자 수에 환자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을 곱하는 산술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작업시간만으로 원고의 요추부담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거동 불편 환자 보조업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조 제8호(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및 제9호(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라고 보이는 점, ④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 결과는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특성상 산술적인 방법만으로 요추부담업무 수행시간을 산출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는 원고의 업무와 유사한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나 '10㎏ 이상의 물체를 불편한 자세로 드는 작업'에 관하여는 수행시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거동 불편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와 같이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는 업무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이를 2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대학교병원의 각 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매일 허리를 숙인 자세로 부항기 등 치료기구를 보관하는 박스와 수납장들을 옮겨가며 침대 밑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 및 전기장판 등을 걷어서 밖으로 가져 간 후 털고 다시 끼우는 작업을 수행한바, 위와 같은 작업들도 거동 불편 환자 보조업무와 더불어 요추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바닥 청소나 침대청소는 허리굴곡자세, 중량물의 운반,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지만, 수행횟수가 1개월에 1-2회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요추부담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실제 바닥청소나 침대청소는 원고가 매일 수행한 업무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의원에서 약 2년 9개월, ○○○○한의원에서 약 2년 8개월, 총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며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한의원에서 근무 중이던 2009. 8. 12.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생계를 위하여 병원근무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아 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한의원을 퇴사하고 그 후부터 입원치료 및 수핵 탈출 제거술, 척추기기 고정술, 척추 체간 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 던 점, ⑦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원고의 나이는 35세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의원 또는 ○○○○한의원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 수행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상당한 정도로 악화시킬 만한 외상 등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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