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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0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302,1심-대법원,2014두463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2.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1.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15.부터 포항 제2부두공사 토목전기공사 사업장에서 현장 사진 촬영, 현장측량, 도면작성, 수량산정, 내역서 작성, 기타 변경사유서 등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단 실정보고 기한이 2012. 3. 9. 로 예정되어 있어 업무상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였던 점, 망인은 2012. 2. 1. 부터 2012. 3. 9.까지 총 489시간 5분, 일일 평균 13시간 13분을 근무했고, 특히 2012. 3. 7.은 익일 00:42, 2012. 3. 8.은 익일 02:36에서야 각 퇴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4개월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한 점, 업무과중을 이유로 직원이 사표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건강검진결과 협심증/심근경색질환의 위험도가 중등도의 상태였지만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고 그밖에 다른 요인이 가공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8. 2.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하수관정비공사 현장,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5.부터 포항 제2부두(2단계)공사 토목전기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분장상 품질/공무업무를 담당하였고, 공무업무를 담당하던 인원(망인 포함 총 3명) 1명이 2011. 3. 16.경 그만두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주간업무, 격주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일보, 주간월간 공정 자료 작성(회의자료), 실정보고(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된 부분에 대한 승인 요청을 위한 보고자료), 시공계획서 작성, 도급기성금 청구(월 청구), 사진정리 및 사진첩 관리, 공사 부분 검측부 작성(현장 작업 정리해서 감리에게 검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하루 평균 3건 작성), 기타 업무연락사항 작성 등이다.라)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1. 5.경부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2011년 9월, 11월, 2012년 1월, 2월분 급여가 각 체불된 상태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에 대한 2009. 10. 22.자 건강검진결과는 ‘질환의심(R2) 2차 검진대상’이고, 2010. 10. 27.자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 이상지질혈증 관리’이며, 2011. 11. 14.자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이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감리실정보고로 인하여 2012. 3. 7.은 익일 00:42, 2012. 3. 8.은 익일 02:36 각 퇴근하였고, 2012. 3. 9. 07:00경 출근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정보고 8 건을 최종 처리하고 19:20경 퇴근한 후 19:45~20:30경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21:00경 집에 도착하였다.나) 망인은 2012. 3. 9. 22:30경부터 잠을 자다가 2012. 3. 10. 02:50경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SMDS)은 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이르는 증후군임. 즉 사망 후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젊은 나이에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부검 등을 통한 철저한 검사가 배제되어 망인의 사인을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없음○ 근로시간이 발병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단순한 경비나 단속적인 업무 제외)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임. 망인의 사망 전 4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은 각각 91시간 25분, 100시간 43분, 80시간 09분, 77시간 59분으로 1주 평균 약 87시간이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은 CCTV상 차량이 나간 시간 및 컴퓨터 파일 저장 시간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미흡 하고, 설령 이를 근무시간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업무가중과 시간 외 근무과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망인의 사망 전일(2012. 3. 9.)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 이고 이는 평소 망인의 음주량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술에 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때는 대략 0.4%-0.5%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타내고 이는 평균적으로 소주잔 기준 약 20잔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비록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만 위의 사실과 자료들을 토대로 생각 했을 때 사망 전일 소주 1-2잔의 음주량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판단됨○ 망인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3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최근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었으며 급여 연체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망인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무시간의 자료가 없고, 제시된 자료의 근무시간을 객관적 자료라고 가정해도 이의 적용은 망인의 사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일 경우로 한정됨. 즉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흡과 더불어 망인의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현 시점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됨나)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상당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태임○ 젊은 나이에 특별한 외상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심장과 뇌의 문제를 찾아 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함. 그러나 이미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 그 원인을 임상에서 찾기는 힘들며 그럴 경우 사인을 알 수 없어 부검이란 걸 통해 사인을 추측해보는 과정이 필요함○ ‘cardiac arrest’는 심정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원인이 아닌 환자 상태를 나타낸 심장정지 상태를 말함. 결과적인 상태며 심정지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음. 환자의 맥박, 혈압 등의 생체 징후가 없는 상태이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cardiac arrest라 부름○ 의학적 관점에서 사망 당시에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인을 추정해서 가능성을 따짐. 망인의 경우 젊은 나이와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는 점, 혈액검사상 심장효소치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인을 미상으로 추정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4, 7 내지 11,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 하던 근로자 1명이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차량출입기록이나 컴퓨터파일 저장시간 등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망인이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1심 법원의 ○○○○병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부검 등의 실시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될 만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 하는 것이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망인의 경우를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의료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유추(갑 제13호증)하였으나,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이 상지질혈증 관리,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망인에 대한 3년간의 건강검진결과와 망인의 업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유추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⑤ 망인이 상당기간 공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환경에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이 다소 가중되고 시간 외 근로가 다소 과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업무가중과 시간 외 근무 과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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