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0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896,1심-대법원,2015두372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 재해로 2002. 2. 8. 치료를 종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 합계 67,703,18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순번일시금액비고11994. 8. 186,719,990원장해 제2급 장해일시금21995. 6. 9.12,766,730원장해 제9급 장해이시금(차액)31997. 9. 20.15,905,170원장해 제7급 장해일시금(차액)41998. 12. 29.19,391,890원장해 제5급 장해일시금(차액)52002. 2. 18.12,899,400원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척추 및 입부위 장해) 장해일시금(차액)합계67,703,180원나. 원고는 2010. 5. 11. 치과보철을 위하여 재요양하여 2010.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자신이 장해 제2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애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7.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4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66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6. 종전 처분의 최소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13. 7.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치료종결일 다음 달인 2010. 7. 1.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7. 8호증, 을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1, 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고,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요양을 하였는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인 제4급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종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판결로써 종전 처분이 취소되고 최종장해등급이 조정 제2급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제29조 제1. 2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납하고 최종 치료종결일 다음 달인 2010. 7. 1.부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 따라서 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②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③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 등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①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② 2010. 6. 30. 재요양을 마친 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장해상태가 종전 장해등급인 제4급에 비하여 악화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결정되었으며, ③ 장해등급 조정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야 한다.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히면,'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장해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에 산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상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재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에 의하여 장해보상등급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기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만 준용되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악화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