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2014누10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5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들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2003.에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고혈압도 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뇌경색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① 뇌경색 발병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긴 점, ② 고령인 점. ③ 면역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당뇨병을 합병하고 있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거의 10년에 이른 점, ④ 요양병원에서 2년간 입원하였고, 입원 중에 빈혈 및 저알부민증 등의 소견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뇌경색보다는 다른 요인(고령, 당뇨병, 장기간의 병원생활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병 연도와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뇌경색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영향을 미쳐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13년이 지난 뇌경색을 선행 사인이라고 단정한 수 없다. 뇌경색 발병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인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② 뇌경색 자체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지병(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빈혈, 지알부민증)으로 인한 저항력 감소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나. 제1심 관결문 제4면 16행의 '【인정근거】 란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년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 발병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인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발병된 해인 2001.부터 사망한 해인 2013.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 위 뇌경색을 망인의 선행 사인이라고 단정한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고령이고,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을 2003.부터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빈혈, 저알부민증 등의 증세도 보이는 등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보다는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한 저항력 감소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뇌경색 자체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었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타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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