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2014누10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54,1심-대법원,2015두373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소외1(한국명 : 소외1, 이하 “소외1”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비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7. 2. 소외1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2013. 4. 17. 16:30경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이 당일 18:00경까지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한 후 소외2와 퇴근을 하는 도중에서야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쇠파이프에 부딪쳐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다른 공사현장이나 귀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과 같음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 및 근로환경가) 소외1은 원고가 시공하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이하생략 소재 M빌딩 신축공사현장에 소외3의 소개로 2013. 4. 10.과 같은 달 17.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나) 소외3의 직원이자 총무로 불리던 소외2는 소외1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을 위 공사현장에 차량으로 출퇴근시켜주고 작업내용을 지시·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1이 2013. 4. 17. 7:00경 소외2의 차량을 타고 위 공사현장에 출근할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등의 신체 이상이 없어 소외1에게 2층 거푸집 해체작업을 지시하고 공사현장을 떠났다.다) 소외2는 같은 날 16:30~17:00경 작업현황을 확인하고 소외1 등을 퇴근시키기 위해 위 공사현장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소외1에게 맡겨진 거푸집 해체 부분은 절반 정도 작업된 상태였으며, 소외1은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할 무렵 “비계 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비계 파이프에 다쳐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 위 공사현장의 비계는 쇠 파이프를 연결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 비계 바닥의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발판은 따로 없었으며, 거푸집 해체 작업자들은 따로 떨어져서 해체 작업을 하였고, 소외1에게 2013. 4. 17.자 일당 14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2) 소외1의 치료내역가) 소외1은 2013. 4. 17. 17:51경 소외2의 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으로 40분 정도 거리의 아산시 모종동 소재 ○○○○병원에 도착하여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금일 작업 중 파이프에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나) 이후 소외1은 2013. 4. 18.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다음날 수술을 받는 등 2013. 4. 18.부터 2013. 4. 24.까지 7일 동안 입원하고, 이후 2013. 7. 31. 까지 3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MRI 상 소외1이 주장하는 재해원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타당함나) 당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거의 대부분이 비접촉성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감속과 동반된 갑자기 정지하는 동작, 슬관절을 신전하여 착지하는 동작, 슬관절을 완전히 신전하거나 발이 바닥에 접촉된 상태에서 축회전하는 경우가 흔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과 달리 전방십자인대파열에서 접촉성 파열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언급되지 않음○ 접촉성 파열의 예는 보고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충격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려진바 없음. 금속성 물건에 단순히 부딪히는 정도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부딪치는 정도가 심하였다면 MRI 상 골이나 주변 연부조직에 심한 손상의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소외1의 MRI 상 전방십자인대가 대퇴 부착부에서 완전히 파열되어 있으며 파열의 양상도 비교적 급성 파열의 형태이며 삼출이 많이 있어 MRI 촬영 당시 최근에 발생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접촉성 파열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추락 하거나 미끄러지면서 착지하다가 발생한 회전력 등에 의한 비접촉성 파열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 상병이 무릎을 충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으며 MRI 상 그러한 충격이 발생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음○ 전방십자인대파열 발생 직후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받침 없는 비계 위에서 두발로 균형을 잡고 서는 동작이나 어느 정도의 작업의 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정황상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그 기간에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MRI 상 파열의 양상이 비교적 급성이므로 동시에 보이는 삼출이 그 당시 파열로 발생한 출혈에 의한 것이라면(의무기록상 관절 천자 상 혈액이 천자 되었다거나 수술 시 슬관절 혈증이 심했다는 등의 언급이 있을 수 있음) 작업 중 수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첨부된 자료만으로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의 ○○○○협회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제2. 다.항의 인정사실과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람도 중증도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 2층 비계의 쇠 파이프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고 무릎에 체중을 실어 방향을 전환하며 거푸집을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② 소외1이 2013. 4. 17. 7:00시경 출근할 당시 외형상 아무런 신체이상이 없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2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절반가량을 마쳤던 점, ③ 소외1은 2013. 4. 17. 오후 퇴근을 위해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였고,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한 후 ○○○○병원에 갈 때까지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의 2013. 4. 17.자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금일 작업 중 파이프에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비전문가인 소외1으로서는 비계 위에서 미끄러진 동작보다는 쇠파이프에 부딪친 동작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 하였다고 생각하여 의사에게 쇠파이프에 부딪친 동작을 특히 강조하였을 수 있는 것이고, 소외1은 이후 2013. 5. 22. “비계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④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된 직후 심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무릎을 주무르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바, 소외1이 2013. 4. 17. 오후에 주변 근로자나 반장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즉시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입은 재해라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2013. 4. 17. 오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급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감속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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