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0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2056,1심-대법원,2014두405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6.경 ○○○○○○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환경화학분석팀에서 변압기 절연유 이상 유무 분석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15.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7. ○○대학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2010. 6. 4. 피고에게 "2009. 7. 21. 15:00경 사업장에서 최근 연중 지속적으로 수행 하던 변압기 절연유 이상 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여유 없이 밀려오는 많은 시료의 양을 처리하기 위해 직립하여 반복적으로 분석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누적된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내용상 요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기존질환이 업무 외적인 원인이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윤 외에 추 간판탈출 소견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바,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 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 였다.라. 이에 원고는 위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2. 5.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2011구단735)을,2012. 9. 13.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2누1042호 사건)을,2012. 11. 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2012두21475호 사건)을 각 선고받았다.마.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2009. 7. 21. 15:00경 변압기 절연유 이상 진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양측 하지 가자미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3. 3. 18. 진단된 것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고,급성으로도 발생하지 않는 상병으로 반복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야 하나,이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퇴사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7. 산업 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12.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14,19,40호증,을 제1,2,3,6호증,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4.경 업무 연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단합행사로 8시간 산행을 강요당하여 허리 통증 및 하지 부종,통증이 발생하였고,2009. 7. 21. 15:00경 변압기 절연유 이상 진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로가 누적되어 극도로 심한 하지(종아리)의 동통,부종,국소경련 및 경직,허리(근육)의 통증,근무력 증상이 발생하였으며,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2013. 3.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8. 1. 16·경 이 사건 연구원에 화학분석원으로 채용되어 2009. 12. 15.까지 근무일수 주 5일,근무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원고가 연장근무를 신청한 내역은 없다.나) 원고는 변압기 절연유 이상 진단을 위하여 가스분석 및 품질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는데,가스분석은 절연유가 담긴 알루미늄 용기에서 일정량(시료 1개당 용량 약 300~500g)을 뽑아 이를 분석기에 장착한 후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결과를 별도의 관리 용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청하는 작업이고,품질분석은 위 절연유에서 일정량을 채취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수분함량과 절연파괴전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작업으로 위 작업은 모두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며,작업 시 실험실 내에서 이동거리는 반경 약 3m 정도이다.다) 원고는 1일 평균 가스분석 17건,품질분석 1건을 처리하였는데,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중 시료의 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에 약 3~5시간이 소요되고,분석결과 입력에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위 업무 중 시료의 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은 대부분 서서 작업하는 것이었으나 나머지 작업은 기기 자동분석,PC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 및 분석결과 수기작성 등으로 대부분 앉아서 작업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① 2009. 6. 27. ~ 2009. 12.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질환,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 아래다리" 등으로,② 2009. 9. 12. ~ 2012. 8. 23. ○○○○의원에서 "기훈 및 하지부염좌(발부분)" 등으로,③ 2009. 12. 28. ~ 2012. 5. 8.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의증","종아리 통증" 등으로, ④ 2010. 5. 7. ~ 2010. 6. 16. ○○대학병원에서 "척추협착"으로,⑤ 2010. 7. 24. ~ 2010. 10. 2.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⑥ 2010. 8. 5. ~ 2010. 10. 9.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허리 아래 통증","아래다리 근긴장" 등으로,⑦ 2010. 10. 9. ~ 2012. 8. 18. ○○○○○병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⑧ 2012. 2. 27. ~ 2013. 6·경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부"로,⑨ 2013. 3. 18. ~ 2013. 7.경 ○○○병원에서 "양측 가자미근 근염(만성)"으로 각 치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을 제3호증)양측하지가자미근염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약물치료,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을 제5호증)재해발생일과 신청 상병 진단일간에 상당 기간이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다) 심사기관(○○○○○○○○) 자문의(을 제6호증)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초음파 검사상에서도 이상 소견 없음),퇴사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움4) 관련 의학적 지식가) 가자미근은 넙치근으로 비근이라고도 하는데 비복근과 함께 족저굴곡을 하고,기립자세를 유지하며,보행할 때 안정근으로 작용한다. 경골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나) 가자미근의 피로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가자미근의 내하연으로 발뒤꿈치와 아킬레스건이다. 이러한 통증은 직업적인 달리기 선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다) 근염은 근육에 염증이 생겨 근섬유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근육염이라고도 하는데,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감염,근육을 침범하는 기생충인 선모충 감염,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 또는 AIDS 치료제인 지노부딘 복용,근육 안에 뼈 조각이 생기는 경우,면역체계의 이상으로 근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 근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으며 어른보다는 어린이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9호증의 1 내지 3,갑 제10호증,갑 제11호증의 1 내 지 3,갑 제12호증,갑 제13호증의 1,2,갑 제14,33호증,을 제3 내지 9호증,을 제10호증의 1,2,을 제11호증,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을 제15호증의 1,2,을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 원고의 업무량,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약 1년 11개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2009. 7. 21.경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2009. 7. 21.경 발병하였다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그 당시 요양급여를 함께 신청하지는 않았던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에 근무 중이던 2009. 6.경부터 종아리 부위의 통증 을 호소한 것으로는 보이나,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7. 21.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3. 3. 18.이 되어서야 양측 가자미근 근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⑤ 의학적으로 근염은 바이러스 감염,세균 감염,약물 복용 등 그 원인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