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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0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4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9. 1. ○○○○○○○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2. 13. 전무로 승진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법규명령이고, 구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이 사건 고시 Ⅰ. 1. 나.항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업무와 뇌혈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2) ① ○○○○○의 출납직원 소외1가 2012. 10. 31. ○○○○○의 돈 880,016,180원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근을 한 점, ② ○○○○○○ 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가 2012. 11. 5.부터 2012. 11. 7.까지 ○○○○○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평일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한 점, ③ 원고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팀장으로부터 징계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고, 징계규정상 징계면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원고가 매일 야근을 하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수립 및 직원 월급책정 등을 위한 이사회를 준비한 점, ⑤ 중앙회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2012. 11. 27. ○○○○○에 대한 부분 추가감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질책한 점, ⑥ 원고가 2012. 11. 29.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한 후 조퇴하여 ○○○○병원 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종양이 다시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⑦ 원고가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종양 및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 전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처리하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 08:00 출근, 18:00 퇴근이다.2) ○○○○○ 직원 소외1가 2012. 10. 31. 현금 880,016,180원을 가지고 도주를 하였고, 중앙회는 2012. 11. 5.부터 2012. 11. 8까지, 그리고 2012. 11. 27. ○○○○○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업무상 횡령 감독자책임, 사고 미보고 및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행위자 책임, 내부통제 업무 불철저 감독자 및 행위자책임'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3) 원고는 1998. 3., 2006. 1. 각각 뇌수막종 수술, 2010. 5. 심근경색 수술, 2011. 3., 2011. 11. 각각 뇌종양(혈관외피세포종) 수술을 받았다.4) 원고는 2012. 11. 2.(목) ○○○○병원을 내원하여 2012. 12. 7. 뇌종양 재발로 인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5) 원고는 2012. 11. 30.(금) 출근하여 점심식사 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껴 조퇴하였고, 2012. 12. 2. ○○대학병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 병원 응급실기록에는 "환자 내원시간 2012. 12. 2. 13:16, 주호소: LEFT SIDE WEAKNESS - 2012. 11. 28. 13:19, 통증: 무(0)"라고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뇌 역형성 혈관외피세포종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2. 12. 7. ○○○○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7) ○○○○○에는 별도의 연장근로내역이 없어 피고 직원이 사업장 문답서에 의해 추정한 2012. 11. 23.부터 29.까지 원고의 연장근로 내역(갑 제6호증)은 다음과 같다(2012. 11. 23.과 같은 달 26.의 경우 각 연장근로가 1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근무일에 해당하는 부분의 출근시간은 8:00, 퇴근시간은 18:0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출퇴근시간임을 감안하면 위 연장근로 1시간은 피고 직원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날짜23(금)24(토)25(일)26(월)27(화)28(수)29(목)연장근로0휴무휴무04.5시간5시간0(병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은 08:00-18:00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추정치이므로 원고의 정확한 연장근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는 발병일인 2012. 11. 30.전 1주일간 합계 9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이므로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이 총 일상 업무시간 45시간(= 일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 × 5일)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이 사건 고시 Ⅰ . 1. 나.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을 통산하여 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제2. 다·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의 횡령사건, 중앙회의 감사, 후속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제2. 다·항의 인정사실,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연장 근로 자체가 원고에게 과다한 신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 동안 연장근로 시간도 크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최종적으로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외1의 횡령에 대한 감사기간도 11월 전체로 볼 때 상반기에 4일, 하반기에 1일 정도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서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정도에까지 이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종양은 수차례 재발한 과혈관성 뇌종양으로 그 위치가 이 사건 상병의 위치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이미 뇌수막종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차례의 질병 및 수술 중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신체조건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곧바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약화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0., 2012. 5. 15. 각 건강검진 당시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에 어긋나는 을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뇌종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사정 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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