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0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462,1심-대법원,2014두4402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안서동 소재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14. 15: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① 2012. 3. 10.~2012. 6. 13. 중 90일에 걸쳐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불과 6일 정도만 쉬었는데, 초과근로일수는 23일, 초과근로시간은 409시간에 달하고, 2012. 5. 17.~2012. 6. 13. 4주간 1주 평균 68.25시간을 근무한 점, ② 건설공사 경험도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은 점, ③ 펌프카 파업, 목수와 철근공의 부재, 석재 입고 지연으로 공기(2012. 7.말 완공 예정) 지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미확인된 산재발생에 대한 합의금 지급거절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여 사망전날 조사를 받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과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흥분과 놀람, 긴장이 극에 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건축업 경력은 없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미 8동의 건축공사 경험이 있는 망인의 친구 소외3에게 현장소장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소외3가 바쁘다고 하여 2012. 3.경 망인에게 현장소장을 맡겼다.2) 2012. 3. 10.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었다.3)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건설 및 인테리어 자재 선정, 하도급 업체선정, 현장근로자 채용,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자재입고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거의 매일 07:00경 집에서 나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였다.4) 망인은 2012. 3. 10.부터 사망일인 2012. 6. 1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 97일 동안 건축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건축일지상 2012. 4. 3.,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 2012. 6. 10.에는 작업 내역의 기재가 없고, 2012. 3. 11.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위 6일을 제외한 91일의 작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건축일지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양생, 펌프카파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날(2012. 3. 20., 3. 23, 3. 27., 3. 28., 3. 29., 4. 1., 4. 29., 4. 30., 5. 1., 5. 11., 5. 12., 5. 13., 5. 14.) 합계 13일 및 내역상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날(2012. 5. 7., 5. 9., 6. 6.오전) 합계 2.5일도 망인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5) 건축일지에는 간혹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오전 7시 20분에서 오후 7시를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다.6) 건축일지상 야간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내용3. 26.레미콘 타설(24-150 18루베)->오후 6시 넘어서5. 10.옥상 슬라브 미장 기계마감 작업(새벽 2시까지 2번 들림)6. 5.가스 배관 작업(저녁 9시까지 작업)7) 건축일지상 특이사항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내용3. 18.철근 매듭 문제로 작업 중단 작업자 철수, 철근 업자 바뀜4. 27.펌프카 파업 1일째목수 소외5 산재처리 4월 24일 오른 팔꿈치 연골 비틀림으로 병원에서 맞춘 후 2주 진단 이라 함5. 1.펌프카 파업 5일째5. 7.목수 없어 작업 못함5. 9.철근 작업 못함(작업자 없어서)5. 21.노동부에 안전모 미지급으로 소외5이 고발장 접수했다고 통보받음5. 23.오전 11시경 노동부 소외4 근로감독관 방문하여 고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고발장 접수하여 검찰에 넘긴다 하고 오후에 현장 방문한다 함 오후 2시 넘어서 소외4 감독관 현장 방문. 5월 29일 오전 고발자 소외5 조서 받는다 함(산재신고도 하고 고발장도 접수함)5. 28.목수 옥탑 폼 해체 작업 중단(말을 징그럽게 안듣는다)5. 29.아침부터 목수와 다툼. 작업 안들어 온다 함. 목수 3차 기성금 결재 문제로 철근, 소외6 전화 옴6. 1.목수 작업 하려다 화장실 문틀 작아(720mm, 최소 780은 되어야 함) 철수6. 7.노동부 감독관한테 연락왔다. 수요일 6. 13. 오후 2시까지 나와서 조서 받아라6. 8.석재 평택항에 어제 늦게 입고되어 오늘 세관 통과 후 내일 아침 일찍 들어온다 함6. 12.석재 입고, 작업 시작6. 13.소외5 고발건 노동청에서 조서 받음(담당 소외4)8)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6. 13.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1시간 30분 정도 피의자신문을 받았다.9) 소외3는 망인이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업무에 대한 각종 조언을 하였으며, 망인 사망 일주일 후 망인의 업무를 인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12. 10. 8. 사용승인을 받았다.10) 망인은 사망 전까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월 1-2회 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고, 볼링을 가끔 치고 헬스는 거의 매일하다가 이 사건 공사 시작 후에는 그 빈도가 조금 줄었으며, 키는 174cm, 몸무게는 73kg에 외관상으로도 건강한 체격이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의 진료내역이 9번에 불과하고 그 사유도 치주염, 결막염 등의 질병으로서 심장관련 질병은 없었다. 한편 망인은 200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2/76mmHg로 측정되었고, 그 이후 건강검진기록은 없다.11)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견해① ○○○○○○연구원 중부분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심장의 무게는 445g(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이며, 심장 표면에서 다수의 일혈점을 봄.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서 동맥 내강을 거의 완전히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실근육층에서 광범위한 섬유화를 봄”, “심장동맥에서 내강을 거의 완전히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장이 비대해져 있으며, 심실근육층에는 광범위한 섬유화가 형성된 것을 보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점”,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었다.② 위 부검감정서에는 참고사항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고 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러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연구원 ○○○○○○연구소장은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참고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하여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死因)과 구별하기 위하여 유인(誘因)이라고 부릅니다. 유인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평소 심혈관계에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의 경우 유인에 의해 이러한 질환의 급격한 악화나 2차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대표적인 유인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①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급성 감염, 급성 실혈, 추위에 노출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인으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②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은 심근경색과 관련된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③ 육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 근육에 산소 요구량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심장 근육 산소 요구량의 증가는 심근 허혈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④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사건 발생 근처에 있거나 수개월간 개인의 일상적인 능력보다 강도가 높은 업무량이 있는 경우 기본의 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⑤ 긴장, 흥분, 공포, 놀람, 슬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미 의학적 연구에서 심근 허혈을 두배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다) 망인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며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기왕력이 없어, 스트레스로 인한 유발요인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부검소견상 심비대와 함께 다혈관의 폐쇄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소견이 확인된바,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망인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작업 근로자와의 갈등관계 사항(1개월 전 산재 처리 요구 및 고용노동지청 진정에 따른 조사건)들과 자재 미입고에 따른 사항들은 있었으나, 이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 14, 15호증, 을 제2, 6,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제2. 다.항의 인정사실, 갑 제9, 14, 16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다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기초질병인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에게는 심비대 및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서 동맥 내강을 거의 완전히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었고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2. 3. 10. 이후로 갑자기 위와 같은 동맥경화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는 망인의 기초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기초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통상적인 자극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쉽게 촉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동맥경화 등의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 육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 근육에 산소 요구량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이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쉽게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연구결과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건설 및 인테리어 자재 선정, 하도급 업체선정, 현장근로자 채용,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자재입고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정해진 공기 내에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며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필요한 경우 가끔씩 육체적인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업무는 정신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측면이 많았고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건축일지에 옹벽 양생, 펌프카 파업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현장소장인 원고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여 대기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살수작업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건축일지에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6일 외에 91일은 망인이 업무를 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무시간은 피고도 추정한 바와 같이 오전 7시 20분에서 오후 7시까지로 인정하더라도, 그중 점심시간 1시간 10분을 제외하면 최소한 1일 10.5시간 정도를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근무시간 및 기간이라면 강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만 종사하다가 처음으로 건축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망인에게는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일응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텐데, 위 고시 1. 다. 1)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위 고시 1. 다. 2)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발병전 4주인 2012. 5. 17.부터 6. 13.까지 6. 10.을 제외하고는 2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70.8시간(= 10.5시간 × 27일 ÷ 4. 계산의 편의상 야간 초과근무시간은 제외했다. 이하 같다)이고, 발병전 12주인 2012. 3. 22.부터 6. 13.까지 4. 3., 4. 21., 4. 22, 4. 25, 6. 10. 등 5일을 제외하고 79일을 근무하였으므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9.1시간(= 10.5시간 × 79일 ÷ 12)이어서 위 고용노동부고시 기준에 부합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추가로 2012. 6. 6. 오전을 제외하고 발병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도 약 69.5시간 (= 10.5시간 × 26.5일 ÷ 4)이 된다.다만 피고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발병전 12주 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위 79일에서 추가로 14.5일(피고가 추가로 망인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15.5일 중 3. 20.을 제외한 날짜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이 약 56.4시간 (= 10.5시간 × 64.5일 ÷ 12)이 되지만 이 역시 60시간에 근접하여 있다.따라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도 전반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 망인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건축주 소외2도 망인의 성격이 여성스러울 정도로 세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이 건축일지를 상세히 작성한 사실은 소외2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이처럼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망인이 처음 건축 현장소장 일을 맡아 보면서 매듭문제로 인하여 철근 업자와 갈등을 빚고, 목수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목수들이 옥탑 폼 해체작업을 중단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과 인부들이 과거부터 거래를 통하여 신뢰가 형성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망인과 업무간이화를 원하는 인부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망인이 인부들을 통제할만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를 더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형틀목공인 소외5이 작업을 온 첫날 오른 팔꿈치 연골이 다쳤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안전모 미지급으로 망인을 노동부에 고발하여 망인이 2012. 6. 12.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바, 이는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위 피의자신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자체로 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외관상 긴장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마)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비록 소외2이 2012. 8. 28. 자 문답서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2. 3. 13.~2012. 9. 10.(예정일)’이라 진술하였으나, 같은 문답서 뒷부분에서는 ‘공사기간 예상 만료일 2012. 7. 31.(○○대학교 학생들 개학전에 완공하여 임대 놓기로 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소외2이 2012. 3. 16.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2. 7. 13.로 기재한 사실, 망인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7월말이 준공예정일이라고 한 사실을 종합하면 준공예정일은 2012. 7. 31.경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소외3가 2012. 6. 21.경 망인의 업무를 인수하여 3개월 17일이 지난 2012. 10. 8.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망인은 공기 준수를 위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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