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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4누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1구합5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판단' 부분 셋째 단락에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간접사실]을 제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70 무고,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전기밥솥의 손잡이를 한 손으로 붙잡아 들고 때렸다', '원고에게 복합통증증후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혼자서 걸어도 다니고, 샤워도 혼자 하며, 직접 빨래도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집안에서는 혼자서 생활을 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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