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0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80,1심-대법원,2014두437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9.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5. 월요일 08:30경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아래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뇌경색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과중한 업무망인은 2008. 1. 1.부터 ○○○○전산센터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맡아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이후 복귀한 2011. 6. 11.부터는 ○○○○○○○센터에 배치되어 3조 2교대로 주야간을 번갈아가며 일반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2주에 걸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센터에 배치된 이후 사망 직전까지 5개월 이상 일일 정상근무 8시간 기준 대비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직전 2주간 기본근무시간 대비 35% 증가한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이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한다.2) 업무 관련 스트레스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받던 중 망인에게 직장 동료 등을 보내어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망인을 이전보다 근무강도가 높은 ○○○○○○○센터에 배치하였다. 더구나 망인은 직속상사인 특경대장과의 사이까지 좋지 않아 수시로 마찰이 생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3) 열악한 근무환경망인이 근무하던 초소는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것으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이었고, 망인이 거주한 기숙사는 주말에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3조 2교대 근무형태는 직원 3명이 2일간은 주간근무(08:00 ~ 18:00), 2일간은 야간근무(18:00 ~ 익일 08:00), 2일간은 휴무로 서로 번갈아가며 순환하여 근무하는 것이나, 직원 1명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잔여 직원 2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로 변경된다.기간근무장소근무형태비고2008. 1. 1.~2011. 4. 8.정부통합전산센터주5일(월~금) 주간근무(08:00~17:00) 2011. 4. 9.~2011. 6. 10.뇌경색으로 인한 병가2011. 6. 11.~2011. 9. 23.○○○○○○○센터3조 2교대 근무 2011. 9. 24.~2011. 9. 30.24시간 격일제 근무 2011. 10. 1.~2011. 10. 12.3조 2교대 근무 2011. 10. 13.~2011. 10. 24.24시간 격일제 근무 2011. 10. 25.~2011. 11. 18.3조 2교대 근무 2011. 11. 19.~2011. 11. 25.24시간 격일제 근무 2011. 11. 26.~2011. 11. 27.3조 2교대 근무2011. 11. 26. 주간근무2011. 11. 27. 야간근무2011. 11. 28.~2011. 12. 3.24시간 격일제 근무근무일: 2011. 11. 29.,2011. 12. 1., 2011. 12. 3.2) ○○○○○○○센터의 근무환경망인은 ○○○○○○○센터에서 초소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사업장 내 순찰을 3회(23:00경, 01:00경, 06:00경, 1회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소 내에서 내방객 안내 및 출입차량 차단기 작동 등 업무를 하였다. ○○○○○○○센터 직원들은 18:00경 대부분 퇴근하여 20:00 이후에는 연구센터 방문객이나 직원의 출입이 거의 없고, 야간근무시 경비업무 담당자들을 감독하는 사람 없다. 초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벽걸이 에어컨과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는 3인용짜리 소파에서 취침한다.3) 기숙사 환경망인은 미혼으로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는데, 기숙사 난방은 주말에는 제한되었으나 2011. 12. 3. 토요일 중 11:00~12:00 1회, 2011. 12. 4. 일요일 중 19:00~20:00 1회 각 이루어졌고, 망인의 방에는 전기장판과 히터 2대가 있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4. 9. 08:00 좌측 상하지의 위약감과 발음장애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우측 기저핵 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1.경 복직 당시 약간의 후유증상이 있었으나 발병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나) 망인은 2009. 5. 15., 2010. 7. 9., 2011. 7. 22. 각 건강검진 당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있었고, 혈압은 각 138/78mmHg, 150/100mmHg, 130/80mmHg로 측정되었다.5) 망인의 사망경위 등망인은 2011. 12. 5. 08:30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유족들은 부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부검결정을 하지 않아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의는 망인이 2011. 12. 4. 14:00 돌연사하였다고 추정하였다.6)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4. 9. 뇌경색 발생으로 2개월간 치료받다가 근무를 다시 시작한 후 기숙사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음. 업무 형태로 보아 2011. 11. 19.부터 인원감축으로 불규칙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로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뇌경색이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에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생체리듬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오랜 기간 동안 주·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적응되었다고 보이고, 경비 업무시 통상 1일 3회, 도로로 30분 정도 사업장의 순찰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경비초소 안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발병이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일반질환의심(빈혈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의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당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건강검진시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이 지적되었고, 흡연력 및 2011. 4.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됨. 따라서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뇌졸중의 병력,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한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단됨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흡연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임.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는 향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음. 그러나 의학 분야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의하면 돌연사(sudden death)는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함. 따라서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그리고 뇌경색 발병 등의 기왕력은 심혈관계사망으로 추정되는 돌연사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 향후 정상인 대비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재발)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돌연사의 추정원인)의 확률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단순 과로가 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는 돌연사의 직접 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다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가 심혈관계질환을 촉발하는 유발인자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그 기여 정도를 추정(계산)할 수 있는 과학적인(의학적인) 근거(통계자료)는 없음. 또한 과로의 여부는 개인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명확한 객관적, 의학적 판단기준이 없음. 따라서 과로의 여부는 사회적 및 개개인의 관점에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의 1 내지 14,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해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사망원인이 돌연사로 추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또한 망인의 사인을 돌연사로 보는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다가 사망 하기 1주일 전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망인의 생체리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은 6개월 전부터는 3조 2교대 근무 및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주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011. 4. 9.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복직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체상의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복직할 당시에는 발병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센터에서 초소 경비업무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시에는 사업장 내 순찰을 3회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소 내에서 내방객 안내 및 출입차량 차단기 작동 등을 하는 것인데, 오후 8시 이후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망인이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특수경비업무에서 일반경비업무로 담당업무가 변경됨으로써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의학적으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가 심혈관계질환을 촉발하는 유발인자나 악화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여 정도를 추정(계산)할 수 있는 과학적인(의학적인) 근거(통계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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