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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1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384,1심-대법원,2015두384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뇌경색은 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비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연 후 뇌경색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5년이 지나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시점이 2012. 7. 24.이므로, 원고가 2011.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이'로 고친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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