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11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347,1심-대법원,2014두438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8. 차량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골두골절, 좌측 견관절극상건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9. 11. 30.경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21. ‘좌 어깨관절 운동각도 375도, 좌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60도, 팔꿈치관절 인공관절’의 장해상태를 이유로 좌 어깨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좌 팔꿈치 관절폐용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각 결정하고,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팔꿈치관절폐용, 어깨관절기능장해)으로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장해부위를 주관절 및 견관절, 종전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및 자문의사회 심의를 실시하는 등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좌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좌 팔꿈치관절 폐용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8급으로 변경하는 재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3. 3.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이 중단됨을 알렸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1.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2013. 1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운동기능장해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가능영역이 385~395도로 제한되어 있고, 충돌증후군에 의한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삼각건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 등 다수의 병증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2)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5. 마. 3)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 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산재법 제59조)는 개정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2008. 7. 1. 시행) 이전에는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 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개정법의 개정이유(종합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 참조].2) 위 산재법의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좌 어깨관절에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등 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좌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가) 산재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 내지 3, 5호는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 중 특정 장해를, 같은 항 제4호는 ‘진폐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특정 장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 또는 특정 진폐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만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특히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재판정 역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다)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된 것은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및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이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의 범위는 원고의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에 한정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도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좌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호전되어 재판정시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좌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될 수 없다.마) 원고가 좌 어깨관절에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등 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법 제59조, 산재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 장해 이외에 새로운 장해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관련규정의 내용, 장해등급 재판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동통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하는 것은 기존 장해등급(제8급 제6호, 제12급 제9호)에 대한 재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바) 원고가 좌 어깨관절에 관하여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신경증상)를 새롭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관해 별도의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원고에게 좌 어깨관절에 관하여 제12급 제15호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에게 좌 팔꿈치관절폐용의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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