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1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82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라)항을 추가하고, 제15행 [인정 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요지○ 과로의 경우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3~4시간의 초과근무나 하루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1.6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력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생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대략 20%로 추정됨.○ 과로의 의학적인 정의는 명확하게 확립된 바 없으나, 뇌경색의 발병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과로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발병 1주 이내에 평소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평균 60시간/1주 이상의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원고의 업무는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뇌경색 환자의 25% 정도는 수면 중에 발생하며 이는 수면 중 혈압, 혈액응고상태 및 호르몬 등의 변화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다고 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의 평소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약 8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고쳐 쓰는 부분」④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도 과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20% 정도라고 하여 원고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하는 등 원고의 평소 위험인자와 더불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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