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1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5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8. 작업 중 H빔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12. 31.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인 2012. 3. 13. 피고에게 '경부 염좌, 경추 제 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2. 4. 13.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23.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2. 1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21,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13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를 보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① 2000. 1.경부터 2000. 2.경까지 ○○○○○ 생산팀에서, ② 2003. 12. 경부터 2004.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공무팀 대리로, ③ 2006. 2.경부터 2007.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④ 2007. 12.경부터 2008. 7.경까지 ○○○○○에서, ⑤ 2008. 9.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⑥ 2008. 12.경부터 2010. 7.경까지 ○○○○에서 생산팀 취부용접공으로, ⑦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에서. ⑧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에서 생산직 취부용 접공으로 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으며,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었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탱크 내외부에 가용접을 하는 취부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용접모와 용접면을 착용하고 목을 뒤로 젖혀 위쪽을 보면서 상부 용접을 하거나, 목을 비틀거나 아래로 숙인 자세로 하부 용접을 하는 작업○ 작업량 가운데 목을 약 10 내지 20도 숙인 자세는 약 80% 정도이고, 10 내지 20도 뒤로 젖한 자세는 약 20% 정도임○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이 1일 합계 4시간 이상임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12. 2. 22. ○○○○병원 MRI 검사(이하 '2012. 2. 22.자 검사'라 한다)에서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고, 2012. 5. 21. ○○○○병원 MRI검사(이하 '2012. 5. 21.자 검사'라 한다) 소견상 수술이 필요하여, 2012. 6. 29. 전방접근경추간판제거술,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골 융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하였음- 2011. 12. 8. 일하던 중 기구를 피하려다 다쳤고 작업상 불안정한 자세로 시행하는 용접을 했다는 본인의 진술과 경추 MRI 검사, 이학적 검진 등으로 판단하는바, 외상 및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 퇴행성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됨○ ○○산재병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부 염좌,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인과 관계가 유추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① 2012. 2. 22.자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증, 경추 제5-6번간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추간판 탈출증, 경추제6-7번간 전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고, ② 2012. 5. 21.자 검사상으로는 2012. 2. 22.자 검사 결과보다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었고,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증, 경추 제5-6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여전히 인지되고 있음- 이 사건 사고 후 발생된 경추부 손상으로 인해 경부 염좌,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작업관련성평가-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약 14년간 동일한 탱크 용접작업을 한 이외에 특별한 직업력은 없고, 취미는 바둑으로 목을 사용하는 취미나 일상 생활에서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킬만한 일은 없다고 하므로, 원고는 전체 작업의 약 80% 이상을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탱크 하부 및 바닥 용접 작업을 하여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평가- 원고는 1997년부터 13년 동안 용접, 취부, 제관 업무를 하면서 목의 과신전과 과굴곡을 하루 평균 4~5시간 이상 경추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2011. 12. 8.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손상으로 목의 부담 업무로 약화된 경추에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고, 경추에 부담을 줄만한 질병력, 취미활동 및 여가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경부 염좌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의 용접, 취부, 제관 업무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12. 2. 22.자 검사에서 경추 제5-6번간 중심성, 경추 제6-7번간 전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나, 추간판 신호 강도 저하 및 척추체 변성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2012. 4. 13. 추가상병 불승인 과정에서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 1: 2012. 2. 22.자 검사상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 인지되지 않음. 수상 후 상당기간 지나 증상 호소하였으므로 경부 염좌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위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경추 제6-7번간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나 경미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염좌상 역시 병력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자문의 3: 위 검사상 경추 제4-5번간 양측 신경공 협소 보이며 이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에 의해 신경공 협소 보이나 퇴행성 변화이고, 경추 제6-7번간 중심성의 국소적 추간판 탈출증 있으나 재해자의 증상과 상관관계 없어 인정되지 아니함- 자문의 4: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인지되지 않고,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없으며, 경추 제5-6번간은 척추체 골극 형성이 뚜렷하여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경부 염좌도 수상 2개월 후 호소하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없음○ 피고 지사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는 용접 및 취부 작업만을 수행하는 작업자로 작업 자세는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숙여서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목의 업무 부담 정도는 1/2 정도에 해당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되고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유무, 과거력, 작업 기간, 증상 호소 및 발현 시점; 다발성 중심성 추간판 변성을 보이는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경추의 퇴행 변화가 경추 통증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경추 통증의 원인은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사료됨- 경추 퇴행성 변화는 순간적인 한 번의 재해로 발생하지 않고, 재해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2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원고의 경우 2012. 2. 22.자 검사에는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만 있었으나, 2012. 5. 21.자 검사에는 경추 제6-7번간 현저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인지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2. 2. 22.자 검사에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만성 소견으로 일회성 충격에 의한 발생으로 보기는 힘듬- 2012. 5. 21.자 검사에는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은 영상 소견상 큰 변화가 없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좌측으로 더 악화되었음- 목의 굴곡과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직업환경의학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자체의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원고가 2011. 12. 8.부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면, 2012. 2. 22. 자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2012. 5. 21.자 검사에서 확인되거나 악화된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수개월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하던 중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작업은 경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 작업 강도 및 시간, 작업량, 작업 자세와 속도 등 구체적인 현황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 현황만이 개략적으로 확인될 뿐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형태, 작업 강도 및 시간, 작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8년경 전에도 원고가 계속 취부 및 용접작업에만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대학교 ○○○○병원 작업관련성평가 및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평가 중 원고가 13 내지 14년 동안 용접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특히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평가의 직업력에 원고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들은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갑 제17호증)에 나타난 회사들과 전혀 같지 않다].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 현황을 살펴 보아도, 작업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정도, 작업 중 경추에 부담되는 자세를 고정하여야 하는 시간 등에 비추어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일부 있으나, 목의 굴곡과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 근거만으로는 원고의 작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④ 원고에게 2012. 2. 22.자 및 2012. 5. 21.자 검사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측 소견 및 피고 측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상반된 소견을 보이므로 그 발생 사실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의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 측 소견 중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공통적으로 원고의 제6-7번 추간판 탈출증(또는 추간판 팽윤)이 2012. 2. 22.자 검사시보다 2012. 5. 21.자 검사시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12. 8.부터 2013. 12. 31.까지 요양을 받았으므로 2012. 2. 22.자 검사시부터 2012. 5. 21.자 검사시까지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업무를 하지 않는 3개월 동안 위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이 뚜렷하게 악화되었고 수술까지 필요로 하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다.⑥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행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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