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1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4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20.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경추 2, 3, 6 골절, 척수손상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11월분까지 휴업급여와 2012년 3월분까지 상병 보상연금 및 요양급여(진찰료,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등)를 각 지급하였다.나. 원고, 원고의 부모 소외1, 소외2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137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652,065,085원, 원고 소외1, 소외2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9.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1377호의 당사자를 지칭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대전고등법원 2009나7562)하였는데, 원고, 소외1, 소외2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0. 2.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 2009나7562호 사건의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조정에 따른 710,000,000원을 전액 수령하였다.조정조항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710,000,000원을 2010. 4. 15.까지 지급한다.피고가 전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 원고 원고1은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그 장해급여 상당액(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그 일시금 상당액,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3.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전 중구 법동 소재 ○○○○병원장 발행의 원고 원고1에 대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기타 피고가 가입한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한다.4. 원고 원고1은 나머지 청구를, 원고 소외1, 소외2는 각 청구를 각 포기한다.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2012. 4. 1. ~ 2012. 4. 30. 30일간 철야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금과 보험급여와의 조정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1. 관련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2. 처리결과가. 판결서에 의한 손해배상계산표_총계_일실수입_일실퇴직금_향후치료비 및 보조구_개호비_612,065,085원_243,731,360원_16,725,640원_115,031,854원_236,576,231원_100%_39.82%_2.73%_18.80%_38.65%나.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비율로 산정한 손해배상계산표_총계_일실수입_일실퇴직금_향후치료비 및 보조구_개호비_670,000,000원_266,794,000원_18,291,000원_125,960,000원_258,955,000원_100%_39.82%_2.73%_18.80%_38.65%다.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조정 여부_손해배상금_보험급여_조정 여부_일실수입 266,794,000원_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_조정 대상_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384,915,000원_요양급여, 장의비, 간병급여_조정 대상라. 조정결과: 2012. 4. 30.부터 청구되는 모든 보험급여에 대하여 다른 보상/배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이 전액 충당될 때까지 부지급3. 위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경유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바.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처분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384,915,000원을 전동휠체어 및 기저귀 비용을 제외한 372,009,040원으로 변경하였다.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3.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 및 원고 부모의 위자료로 50,000,000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도 위자료가 50,000,000원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면 위자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660,000,000원(= 710,000,000원 - 50,0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652,065,085원 중 원고의 위자료 40,000,000원을 제외하면 612,065,085원이고,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 시부터 이 사건 조정 성립 시까지 21개월 동안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53,555,694원(= 612,065,085원 x 0.05 x 21개월)이 되는데, 위 660,000,000원에서 지연손해금 53,555,694원을 공제하면 606,444,306 원(= 660,000,000원 - 53,555,694원)이 되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적 손해액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재산적 손해액보다 줄어든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이 사건 조정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 금액이 되어야 한다(다만, 이 사건 판결 금액 중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이므로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2) 이 사건 판결에서는 요양급여 중 간병료에 대응하는 개호비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요양급여 중 간병료가 개호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용되지 않았고, 간병급여에 대응하는 개호비 청구만 인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금액 중 개호비를 요양급여 중 간병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3)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손해는 2009. 9. 1.부터 2026. 12. 31.까지는 월 1,609,848원, 그 다음날부터 2031. 2. 28.까지는 월 1,421,072원이므로 2012년 4월분 상병보상연금도 1,609,848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4) 요양급여 중 치료비와 보조기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 항목과 겹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 구체적 항목을 불문하고 전액 공제할 것이 아니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36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인데,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 동법 시행 령 제7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은 금품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을 결정해야 그 보험급여에서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할 나머지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고, 수급권자로서도 매 보험급여 청구시마다 받은 금품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인정된 보험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과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받은 금품의 항목 및 금액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의 실제 보험급여 청구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와 같이 결정된 보험급여에서 받은 금품 중 어떤 항목의 얼마의 금액이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환산되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5. 3. 피고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2012년 4월분 간병료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2012년 4월분 간병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조정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법 제80조를 근거 로 하여 원고의 2012년 4월분 간병료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점, ② 수급권자인 원고로서는 매 보험급여 청구시마다 받은 금품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인정된 보험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과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받은 금품의 항목 및 금액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의 실제 보험급여 청구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인정되는 2012년 4월분 간병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2012년 4월분 간병료의 금액과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받은 금품의 항목 및 금액을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앞으로 보험급여를 얼마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산재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6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지급처분취소 - 2014누114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