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1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5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1.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8. 6. 부터 ○○시청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7.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9.까지 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2.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망인의 뇌경색이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까지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하였다.나. 한편 망인은 2012. 4. 4.부터 ○○병원에서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6. 20. ○○병원으로부터 보호자 동행 하의 외출허가를 받아 외출하였는데, ○○병원 복귀과정에서 잠시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2012. 6. 21. 10:21 후진하는 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7. 20.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2. 10. 16. 10:21경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망인의 사망이 최초 승인 상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10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1년 동안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당시에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청력장애, 최측 반신 운동성 위약으로 인한 자력보행 불완전, 운동능력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이 인정되었다. 망인은 뇌경색 치료종결 이후에도 중단 없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신체가 쇠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압박골절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장기간 뇌경색의 치료와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이 폐렴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으므로,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종결일인 2012. 2. 9. 당시의 상태망인은 2001. 3. 7. 우측 뇌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10년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2012. 2. 9.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헐관성 치매(MMSE: 17/30), 언어장애, 청력장애(우측 85dB, 좌측 85dB), 좌측 반신 운동성 위약으로 인한 자력보행 불완전, 섬세한 운동 능력이 많이 감소되어 단추 채우기 등이 힘들며 그 외 식사, 목욕, 옷 입고 벗기, 계단 다니기, 대소변 처리 등이 자력으로 힘들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로, 그동안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매증상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2)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뇌경색으로 인한 연하 곤란 등도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첨부한 진료기록 및 감정의의 임상적 경험으로 보아 척추 제12번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가래 뱉는 기능 저하 및 호흡기능 저하로 인한 흡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요인보다 더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됨마)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편마비 등 운동능력저하, 기침, 구역반응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애, 식욕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좌편마비 등 운동능력저하, 기침, 구역반응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애, 식욕장애가 영양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망인이 2012. 6. 21. 교통사고 발생 전에 운동능력저하, 기침, 구역반응 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애, 식욕장애 등 증상이 발견됨- 망인이 2012. 6. 21. 교통사고 발생 전에 영양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 증상이 발견됨- 망인의 폐렴 발병과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만일 인과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고, 70% 정도임- 망인이 2012. 6. 21.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있음. 높음○ 망인의 2012. 6. 21.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제12번 압박골절과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망인의 척추 제12번 압박골절로 인해 망인에게 새로 나타난 증상이 진료 기록상 무엇인지: 없음.- 망인의 척추 제12번 압박골절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능성 적음.-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과 척추 제12번 압박골절이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미친 인과관계 비율: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이 70% 정도, 척추 제12번 압박골절이 30% 정도임바)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 휴우증으로 좌편마비 등 운동능력저하, 기침, 구역반응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에, 식욕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좌편마비 등 운동능력저하, 기침, 구역반응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애, 식욕장애가 영양섭취장에,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망인이 2012. 6. 21. 교통사고 발생 전에 영양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 증상이 발견되는지 여부: 전신쇠약은 약간 있었으나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12. 6. 21. 이전에 폐렴으로 검사한 기록이 없음○ 압박골절 초기에 그 통증으로 가래뱉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2012. 7. 입원 당시 허리뿐 아니라 전신 통증 호소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잘 뱉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음○ 2012. 7. 20.경 폐렴이 발생한 것 같음. 2012. 7. 23. 폐렴이 심해진 것 같다는 간호기록이 있음. 흡인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감염성 폐렴으로 생각됨○ 2012. 8. 31.경 압박골절은 호전되있을 수 있으나 혈관성 치매, 노인성 변화 등으로 인한 식욕부진, 기력 저하로 거의 와상상태에서 폐렴이 재발한 것으로 생각됨○ 망인과 같이 뇌경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뇌경색으로 10년 넘게 투병 중인 경우 재발한 폐렴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할 기능성과 뇌경색이나 다른 지병이 없이 건강한 동일 연령의 사람이 폐렴에 걸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사망할 기능성 중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큰데, 이는 가래를 잘 뱉어내기 못하기 때문임○ 척추 제12번 압박골절로 망인에게 새로 나타난 증상은 허리통증이고, 척추 제12번 압박골절만으로 폐렴이 발병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완전 와상상태인 경우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 비해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음. 다만 환자 개인의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폐렴 발생 위험도는 변할 수 있음. 고령, 식욕부진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렴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될 수 있음. 망인이 평소 지팡이에 의지해 보행 가능한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10여년 전에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이 폐렴 발생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압박골절로 운동기능저하가 폐렴에 영향 미쳤을 수는 있으나, 위 두 가지 요인 이외에 고령,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기력 저하, 식욕부진 등의 신체 상태가 폐렴 발병의 주된 위험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뇌경색이 10% 정도, 압박골절이 10% 정도, 기타 요인(혈관성 치매, 기저 폐질환, 고령 등)이 80%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음, 낮음, 중간 중에서 중간 정도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망인이 고령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2001. 3. 7. 우측 뇌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받았는데, 2012. 2. 9. 치료종결 당시 망인은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② 망인이 당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③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망인에게 우측 뇌경색으로 인한 좌편마비 등 운동능력 저하, 기침, 구역반응감소, 혈관성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장애, 식욕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한 영양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④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능력저하, 면역력 약화, 위생상태 불량 등은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뇌경색과 그 후유증이 있을 경우 기침을 하여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폐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⑤ 망인의 폐렴에 의한 사망에 뇌경색과 그 후유증이 미친 영향의 비율에 관하여 진료기록촉탁을 받은 병원별로 25%, 70%, 10%로 다른 의견을 냈지만,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뇌경색과 그 후유증이 망인의 폐렴에 의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 고령인 점 등이 뇌경색과 그 후유증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협회장은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뇌경색이 10% 정도, 압박골절이 10% 정도, 기타 요인이 80%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기타 요인의 하나로 혈관성 치매를 들고 있는데, 망인의 혈관성 치매가 뇌경색 후유증임은 2의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협회장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압박골절보다는 뇌경색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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