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19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009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28. 19:30경 트레일러에 조선 기자재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0.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만,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 또는 사망직전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부담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없었더라도 사망과 망인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2010. 9. 1. ○○○○에 입사하여, 2011. 12. 28.까지 1년이상 조선기자재 운송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나) 망인의 주요업무는 운송지시가 있으면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조선기자재, 철골재 등을 상차지로부터 하차지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주로 폭3.5m 이상, 길이10m 이상의 대형화물을 차량이 없는 야간 시간대(01:00부터 06:00까지)를 이용하여 운송하였고, 폭3.5m 이하의 화물은 주간에 운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야간에 운송한 것은 화물의 폭이 도로의 두 차선을 차지할 정도로 커서 관계법령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운송을 할 때에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트레일러의 앞뒤로 호송차량을 두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형화물 운송의 경우 속도를 낼 수 없어 운송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다) 망인이 운송한 화물은 대부분 철판 또는 변형된 소조나 곡자재로 운송 중 화물차에서 화물이 낙하하는 사고가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물을 운송하기 전 상차장에서 크레인 등 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상차한 후 체인 등으로 화물을 차량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세심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화물을 운송한 후에는 하차장에서 고정된 화물을 풀어 이를 하차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상차 및 하차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운송1건당 30분 내지 1시간 정도였으나, 일부 대형화물의 경우 상차작업에만 4시간이상 소요되기도 하였다.라) ○○○○는 물류운송을 맡긴 주식회사○○의 ○○공장 조선동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겸 운송기사들의 숙소로 이용하였는데, 망인은 위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면서 상시 대기하다가 운송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및 휴무일 또는 휴식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운송지시가 없는 날이나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마) 거래결산서의 운송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11월 1개월동안 24일 근무하면서 합계 50건의 운송업무를 처리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달인 2011년 12월은 1일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7일까지 20일 근무하면서 합계 56건의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다.바) 망인이 작성한 수첩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개월에 19일 내지 28일 평균 21.5일 근무하였다.사) 위 수첩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평균 폭3,870m 정도인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2. 27. 폭 6,000mm인 소조 및 폭 5,500mm인 주판·소조를 운송하였다.아) 위 수첩에 의하면, 망인은 근무일 평균 2~3회정도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2. 27.에는 5회 화물을 운송하였다.자) 위 수첩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인 2011. 12. 26. 처음으로 평소 화물을 운송하던 경로가 아닌 ○○(밀양)에서 ○○○○○○○으로 소조를 운송하였는데, 위 경로의 거리는 약82km로 왕복 4시간 40분정도 소요된다.2) 의학적 견해가)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급성심장사는 평소에 심장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말함○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치사성 부정맥의 80% 정도는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 됨. 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구조적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고, 그중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임○ 허혈성이나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증 등의 심근질환 외에도 우심실 이형성증, 대동맥 협착, 혹은 보루가다 증후군이나 긴 QT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이온통로 이상 질환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급성심장사를 가져오는 심장질환은 고혈압,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함○ 근로자에게 급성심장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유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되는 급성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정도의 위험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포함)을 일으키는 업무상 사유로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와 생체리듬을 훼손하는 야간근무와 수면 부족(통상 일 평균 6시간 미만의 수면) 등이 있음○ 망인의 근무형태와 내용을 볼 때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수면부족이 뚜렷하였고, 운송업무 자체가 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함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및 주변진술을 토대로 할때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 될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2004년도부터 건강검진 등의 자료가 있으나 심장에 대한 특이적인 검사기록은 없으므로 기저 위험요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있는 경우에서는, 심장허혈,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 감퇴, 신체적 활동, 저산소, 약물, 전해질 불균형의 조건시 심장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증상, 그리고 과거력을 통해 유추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부검 소견만큼 확실한것은 아님○ 사인으로 기재된 '급성심장사 : 추정'의 의미는 심장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임○ 돌연사는 예기치않게 수 분에서 수 시간안에 어떠한 원인으로든 사망하는 것을 말하므로, 돌연사 중 심장에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급성심장사가 됨○ 망인은 특이 과거력이 없는데 사건발생 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가 이후 수 분 이내에 사망하였음. 이렇게 빠른 시간안에 사망하는 경우는 순환기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 중에는 심근경색증, 부정맥, 폐색전증, 대동맥파열 등의 가능한 경우가 있음○ 망인의 경우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은 저명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부검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부정맥인 경우에는 부검시 그 원인이 되는 심장의 구조적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해부학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맥은 생리적인 것으로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 또는 사망직전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부담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에 입사한 후 사망할 때까지 1년이상 주로 폭이 넓고 길이가 긴 대형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 망인이 운송한 화물의 폭이 도로의 두 차선을 차지하는 등 운송중 사고의 위험이 높아 관계법령상 운송에 제약이 있어 야간에 운송하여야 하였고, 운송중 화물낙하 방지를 위하여 세심하게 화물을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의 앞뒤로 호송차량을 두고 운송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야하는 등 상당한 긴장상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월평균 근무일수나 근무일 평균 운송횟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망인은 주로 야간에 대형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을 트레일러에 고정하여 상차하고 이를 다시 풀어 하차하는 부수적인 작업까지 포함하면 한 건당 화물운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별도로 제공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것이 아니라 사업장내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면서 상시 대기하다가 운송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고, 일정하게 정해진 휴무일이나 휴식시간이 없는등 매우 불규칙한 생활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운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체리듬의 파괴와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 누적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상당수의 ○○○○ 소속 운송기사들이 운송업무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망인의 운송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평소 운송하던 화물보다 폭이 약 2,000mm 더 넓은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화물을 트레일러에 고정하는데에만 4시간이상 소요되는 초대형화물(59MC ASS Y)을 운송하기도 하였으며, 평소보다 하루평균 2회정도 더 많이 화물을 운송하였고, 평소 운송해 본적이 없고 시간도 휠씬 많이 소요되는 새로운 장거리 경로(○○에서 ○○○○○○○)로 화물을 운송하기도 하는등 망인의 업무 또는 작업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평소보다 더 큰 긴장상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을 보인다.③ 망인은 ○○○○에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질병이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 될만한 기저질환도 없었는데, 사망한 당일에도 트레일러에 조선 기자재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중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던중 사망하였다.④ ○○○○○○의학회는 '망인의 근무 형태와 내용을 볼때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수면부족이 뚜렷하였고, 운송 업무자체가 긴장도가 높은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특이 과거력이 없는데 사건발생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가 이후 수 분 이내에 사망 하였으므로, 순환기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은 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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