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2868,1심-대법원,2015두60976,3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1, 14, 17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인 2012. 1. 18. 최고 180mmHg, 최저 140mmHg로서 병원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건강과 신체조건이 보통 사람보다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진단 이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받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정상근무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소 3주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서도 그보다 짧은 17일만 입원하고 퇴원하였고,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은 물론, 수시로 정상 출근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조기 출근하거나 현장정리를 위하여 주당 2회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3시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 퇴원 이후에도 직장동료들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2. 8. 28.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16일간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퇴원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55분에서 11시간으로 점차 늘어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는 혈압이 최고 120~130mmHg, 최저 60~80mmHg로서 정상 수치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발생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퇴원 이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수시로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2012. 10. 18.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만성 고혈압, 비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기왕증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일 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보태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것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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