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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86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2011. 12. 8'을 '2012. 11. 8.'로, 제4면 17행의 '소외1'을 '소외2'으로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만으로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 음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상태여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깐씩 쉬며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1)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연구원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19:08경 119구조대에 구조되어 19:19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20:05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소방서 이하생략구급대 작성의 구급활동일지, ○○○○병원 응급실 간호정보조사 및 Nurses Note, ○○대학교병원의 응급의무기록지에는 모두 원고의 의식수준이 A(Alert, 시각, 청각, 기타 감각에 대한 자극에 충분하고 적절한 반응을 즉시 보여주는 상태로서 시간·장소 등에 대한 지남력이 있는 의식 명료 상태)로 기재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동안 정신을 차리게 되어 현재 부상 정도 등의 설명을 듣고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대학교병원에 이송된 다음 깨어났는데, ○○대학교병원 경과일지에는 2012. 10. 16. 20:45 환자인 원고, 보호자(원고의 처)에게 현재 상태, 특이 소견 여부, 향후 증상 발생이나 악화에 따른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 더구나 원고는 2012. 10. 15. 23:00경부터 같은 달 16. 03:30경까지 혼자 소주 3병에서 3병 반 정도를 마시고 약 4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07:30경에 출근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8:00경까지 10시간 30분 남짓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과자류를 판매하고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쉽사리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②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그런데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에 함유된 에틸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음주에 의한 에틸알코올과 소독 솜에 적셔진 에틸알코올 성분이 동일하여 구분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소독 솜의 오염 정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에틸알코올이 포함된 소독 솜을 사용할 경우 실제 혈중알콜농도 보다 어느 정도 높게 측정되는지에 관하여 연구된 문헌은 없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혈용구세트에 구비된 에틸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소독 솜을 사용하여야만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가능한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채취 과정에서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혈액 채취 전 소독 솜에 적셔진 에틸알코올이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신뢰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관련 형사재판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결과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포함한 음주운전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241%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음주에 따른 졸음운전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정체불명의 물체가 튀어 나와 이를 피하려다 발생된 것이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위하여 채혈한 혈액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것이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④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출하여 보면 그 결과가 0.10582% ~ 0.213636%에 이르러 원고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각 영향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한 결과 피고 주장과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산정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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