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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2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93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과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4. 2. 26.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산업재해 및 요양승인처분원고는 2013. 7. 2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4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5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4번 추궁골절, 흉추 제11번 골절”의 상병으로 2014. 1. 31.까지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제1차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과 심사결정(1)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2013. 7. 21.부터 2013. 11. 19.까지 12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이하 ‘제1차 청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입원치료기간인 2013. 7. 23.부터 2013. 8. 2.까지 11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고 나머지 111일(= 122일 - 11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이에 원고는 “통원치료기간 111일도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7. “통원치료기간 중 실제 통원일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11. 29.자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고, 2014. 2. 10. 원고에게 심사결정서를 발송하였다.(3) 제1차 청구기간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수는 18일이므로, 위 심사결정으로 피고의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일부 취소되어 93일(= 111일 - 18일) 에 대한 부지급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93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 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다. 제2차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1)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추가로 “2013. 8. 3.부터 2014. 1.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이하 ‘제2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7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피고가 2014. 2. 26. 실제 통원일수로 인정한 67일 중 17일은 제1차 청구기간(2013. 7. 21.부터 2013. 11. 19.)과 일부 중복되는 2013. 8. 3.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통원일수이고, 나머지 50일만이 제2차 청구로 추가된 2013. 11. 20.부터 2014. 1. 31.까지 73일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통원일수이다{제2차 청구로 추가된 청구기간 73일 중 50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3일 (= 73일 - 50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 23일에 대한 2014. 2. 26.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 등(1) 원고는 2014. 3. 5.경 피고의 2014. 2. 7.자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5.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4. 5. 29. 원고에게 재결서를 발송하였다.(2) 한편 제1차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2014. 2. 7.자 심사결정으로 취소된 실제 통원일수 18일 중 17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4. 2. 26. 휴업급여 지급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1일(2013. 7. 22.)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도의 휴업급여 지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로 일반 건축물 공사업자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제작설치하는 근로자인데, 2013. 7. 20. 재해를 당하여 2013. 7. 23.부터 2013. 8. 2.까지 입원치료 후 목에 석고 깁스를 하고 허리에 요대를 착용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2013. 10. 15. 깁스 및 요대를 해제한 후에도 2014. 1. 31.까지 하루걸러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상용 인부나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손수 제작설치하는 영세업자로서 상병 치료를 받으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됨에도 입원치료 기간과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 116일을 휴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로서 통원치료기간 중 사업장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은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기간 중 입원치료기간과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을 휴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4. 5. 23.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제1, 2차 청구기간(2013. 7. 21.부터 2014. 1. 31.까지) 동안 휴폐업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입원치료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 대한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이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으로 중하고, 요양기간도 재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4. 1. 31.까지로 장기간인 점, ③ 원고는 약 12주간 보조기 착용 후 계속하여 물리 치료를 받았고, 실제 통원일이 2013년 11월 중 15일, 2013년 12월 중 21일, 2014년 1 월 중 21일인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에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④ 제1, 2차 청구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제1, 2차 청구기간 이전에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거나 제3자가 제1, 2차 청구기간 중에 원고를 대체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1, 2차 청구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1, 2차 청구기간 동안 실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1, 2차 청구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제1, 2차 청구기간 전체가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입원치료기간과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 116일(= 이 사건 제1차 처분 관련 93 일 + 이 사건 제2차 처분 관련 23일)을 휴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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