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3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2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8쪽 열째 줄에 있는 "2005. 5. 24." "2008. 5 24."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 11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5. 24. 이 사건 초등학교의 녹지경계석 포장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후인 2008. 5 26. 우측 목뒤, 어깨, 팔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위 ○○병원 측에서 2008. 5. 26.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입원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시작된 상기 증상으로 금일 opd 통하여 adm 이라고 적혀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어제 아침부터 neck, Rt. shoulder pain 있어 금일 opd 통하여 adt2)'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 및 ③ 원고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원고가 2008. 5. 24. 화단 조성 공사작업 중 작업도구가 나무뿌리에 걸리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완순 파열 및 견열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원고는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보도를록을 깔기 전 지면을 다지기 위해서 흙손(이른바 고데기)으로 지면을 강하게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작업 장소 아래에 있는 나무뿌리에 흙손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4. 08:00~17:20 단 하루만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한 작업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심한 무리가 가는 것이었다거나 작업 장소 바로 아래 나무뿌리가 있어 다지기 작업을 위해서 많은 힘들여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2.경 요양급여를 신정하면서 '2008. 5. 24. 오후 5시경 경계석을 다지기 위해서 흙손으로 경계석과 흙을 강하게 내려치다가 오른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라고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2010. 12. 21.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재해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재해가 발생한 순간 원고에게 엄청난 통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있던 근로자들이나 공사감독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법하다. 그럼에도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소외1 등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더욱이 원고는 작업이 완료된 직후 일당 문제로 사용자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과 언쟁을 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재해를 입었다거나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달 라는 말을 한 APA이 없고, 2008. 6. 2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부위의 부상까지 언급하면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나아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 척추센터에서 2008. 5. 26. 작성 한 원고에 대한 외래기록지에는 "내원 전일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부터 우측 목뒤 ~ 어깨 ~ 팔 전체 서리고 아프고 쑤심"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를 입을 당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나르는 작업도 하였으므로 재해 발생 경위를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도블록을 나르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은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2과 함께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을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간 상병을 일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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