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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737,1심-대법원,2014두125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2면 제12행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질병”으로 고친다.② 제3면 제14행 "Suface"를 "Surface"로 고친다.③ 제8면 제16행 "염색세"를 "염색체"로 고친다.④ 제9년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4. 7. 4.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산화납이 무기납에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배기시설의 문제나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장소에 ○○○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전라방사선을 발생시기는 이오나이저가 설치되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기시설 및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여러 판단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오나이저는 정전기 발생을 제어하여 LCD 제조과정에서 유리기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사용하는 장비인데, 원고가 담당한 In Line 공정은 PCB를 제작하는 공정인바, 유리기판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공정이므로 원고가 근무한 장소에 이오나이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들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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