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7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13. ○○대교 제작과정에서 보강철판 2개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8. 2. 11. 최초상병을 치료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인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일반 옥외 근로자의 노동능력의 14.5%(일반 옥외 근로자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6%, 18%, 20%)를 상실하였으나, 사무직이나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근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다. 원고는 2008. 4. 30.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8급을 받았고, 2008. 6. 1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5.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부터 2012. 1. 4.까지의 요양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2008. 5. 1.부터 2009. 7. 24.까지 추가상병에 대하여 23회 통원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하였는데 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후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에 취업하여 사무보조 및 노무관리 등 관리직에 종사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원고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마.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2009. 7. 26.부터 2012. 1. 31.까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하였고 그 이후에도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 8일(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중 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을 제외한 기간을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하고, 이에 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후에 추가상병이 악화되어 피고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2. 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2회 통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일 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추가상병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까지 48회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 받아 최초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8급에 더하여 최종 장해등급 7급을 받았고, 2012. 3.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63,067 450원, 휴업급여는 160,124,310원, 장해급여는 51,655,570원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근공으로서 심한 육체노동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데 추가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살피건대,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인도 원고가 사무직이나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근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원고는 실제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8일에 불과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추가상병으로 요양한 기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후에 추가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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